#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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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단서를 발급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보기

1.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발급
2.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
3. 진단서 사본 보관
4.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급 **✔ 정답**
5. 발급 대장 기록

**정답: 4**

## 해설

진단서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급할 수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진단서 발급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준수 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공문서이므로, 발급 시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지켜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즉, 의료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나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을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정답은 **④ 환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급**입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진단서 발급의 핵심 원칙인 **동의 원칙**과 **직접 진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환자의 진료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중대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직접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발급: 직접 진찰의 원칙은 의료법의 근본입니다. 진단서는 의료인이 직접 진찰한 사실을 기재한 문서이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사항입니다.

• ②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요청: 진단서 발급은 의료인의 직권이 아닌, 환자 측의 청구에 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요청이 있어야 발급할 수 있으며, 준수 사항입니다.

• ③ 진단서 사본 보관: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 그 사본 또는 발급 대장을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며, 준수 사항입니다.

• ⑤ 발급 대장 기록: ③번과 유사하게, 발급 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 기록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사항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보험회사 직원이 병원에 방문하여, "OOO 환자님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첫 번째 확인:** 환자 본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요청 또는 서면 동의(위임장)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필수 서류:** 제3자(보험사, 법원, 회사 등)에게 발급 시, 반드시 환자 서명 날인이 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동의 없이는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발급 시, 발급 일시, 발급 사유, 수령인 등을 발급 대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사본을 보관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동의 없이 가족에게도 함부로 진단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긴급한 경우 등 예외는 있으나 매우 제한적)

• Pathognomonic! "환자가 알기 싫어하는 병명(예: 말기 암)을 가족에게 먼저 알려달라"는 요청도, 원칙적으로는 환자 본인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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