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B'가 의원을 개설하고 간호사 1명을 고용하였다. 「의료법」상 추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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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 'B'가 의원을 개설하고 간호사 1명을 고용하였다. 「의료법」상 추가로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인력은?

## 보기

1. 의료기사
2. 약사
3. 간호조무사
4. 없음 **✔ 정답**
5. 행정직원

**정답: 4**

## 해설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사 외 필수 인력 기준이 별도로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원 개설 시 필수 인력에 대한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의사 B'가 개인 의원을 개설하고 간호사 1명을 고용한 상태입니다. 「의료법」 제46조(의료기관의 시설·장비 기준 등)와 그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필수 인력이 달라집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원은 **병상이 30개 미만이거나 입원 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명시된 대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는 필수 인력(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최소 기준이 존재합니다. 반면, 의원급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필수 인력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의사 본인만으로도 의원 개설이 가능하며, 간호사 고용은 선택 사항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미 간호사 1명을 고용했으므로, **추가로 반드시 두어야 할 인력은 없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료기사: 병원급 이상에서 특정 진료과목(예: 영상의학과, 병리과)을 운영할 때 필수인 경우가 많지만, 의원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② 약사: 약국을 개설하거나 병원에서 조제 업무를 할 때 필요하지만, 일반 의원에서 필수 인력은 아닙니다.

③ 간호조무사: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의료기사'가 아니며, 의원에 필수로 두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⑤ 행정직원: 업무 효율을 위해 고용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필수 인력은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B씨가 일반 내과 의원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진료실 1개, 검사실 1개를 마련했으며, 초기에는 본인과 간호사 1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의료기관 종별 확인:** 먼저, 개설하려는 기관이 의원(입원병상 없음)인지 병원(병상 30개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이 경우 의원입니다.

2. **법규 확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참고하여, 해당 종별 의료기관의 **필수 인력** 항목을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의원 개설 시 법적 필수 인력은 없으므로, 진료 수요와 재정에 맞게 인력을 구성하면 됩니다. (예: 단독 진료, 간호사 고용, 간호조무사 또는 행정직원 고용 등).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만약 **병상 30개 이상**의 병원을 개설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료과목에 따라 필수 간호사 수, 필수 의료기사(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 명령을 받거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원** —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미만이거나 입원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의료기관'. 병원급에 비해 시설·장비·인력 기준이 완화됨.
- **병원** — 의료법상 '병상이 30개 이상 100개 미만인 의료기관'. 별표 5에 명시된 필수 인력(간호사, 의료기사 등)을 갖추어야 함.
- **필수 인력**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별·규모별로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또는 의료기사의 수를 의미.
- **의료법 제46조**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한 조항.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의 종별·규모별로 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함.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나 의료인이 아닌 보조 인력. 의료인의 지도·감독 하에 혈압 측정, 주사 보조 등 단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법정 필수 인력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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