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려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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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사가 의원을 개설한 후 신고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하려 한다. 「의료법」상 필요한 조치는?

## 보기

1. 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3. 환자에게만 공지
4. 별도 조치 불필요
5. 의사협회 신고

**정답: 1**

## 해설

1개월 이상 휴업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행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 재개업 등은 환자 보호와 의료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의원을 개설한 의사가 1개월 이상 휴업하려 한다"입니다. 이는 단순한 휴가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의료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49조(휴업 등의 신고)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행정 당국이 지역 내 의료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갑작스러운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 휴업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은 과도한 절차입니다. 휴업은 승인이 아닌 **신고**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등 훨씬 더 큰 규모의 행정 처분에 해당합니다.

③번 "환자에게만 공지"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환자에게 알리는 것은 의료인의 윤리적 의무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된 공식 절차는 아닙니다.

④번 "별도 조치 불필요"는 명백히 틀린 답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휴업은 신고가 필요 없을 수 있지만, 1개월 이상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⑤번 "의사협회 신고"는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의사협회는 전문가 단체이지만, 법정 신고 기관은 아닙니다. 행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Administrative Scenario):** 45세 내과 전문의 A 박사는 서울 강남구에 내과 의원을 운영 중입니다. 가족 사정으로 2개월간 해외에 체류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진단적 접근 (Correct Procedure):** A 박사는 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휴업 신고서를 **강남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휴업 기간, 사유, 휴업 중 응급 환자 처리 방안(예: 타 의료기관 연계 안내문 부착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신고 없이 장기 휴업할 경우, 법적 제재!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기간이 끝난 후 재개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개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휴업 신고**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법정 절차.
- **의료법 제49조** — 의료기관의 휴업, 재개업, 폐업에 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 조항.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관의 개설, 휴업, 폐업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과태료** — 휴업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행정 제재.
- **재개업 신고** — 휴업 기간이 종료된 후 의료기관을 다시 운영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야 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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