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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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간호사 **✔ 정답**
5. 조산사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불가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의료법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이 감별 포인트! 없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의 개설)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각 면허를 받은 자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예: 병원,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도·지시 하에 의료행위의 보조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 이들은 모두 기본적인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가진 의료인입니다.
⑤ 조산사: 주의! 조산사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닙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조산사가 조산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산사만의 독립적인 진료 영역(정상 분만 등)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산사는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정답 그룹에 속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률 문제이므로 환자 증례는 생략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의료법 및 관련 법규 문제는 명확한 법조문 암기가 핵심입니다. '의료기관'의 정의(의료법 제3조), '의료인'의 종류(의료법 제2조),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 권한(의료법 제33조)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KMLE에서는 의료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핵심 공중보건 법규에서 자주 출제되는 조항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최선의 전략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조산사"를 오답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개설 권한이 있습니다.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는 것은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등 특수한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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