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의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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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의 처벌은?

## 보기

1. 면허취소
2. 자격정지 1년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경고
5. 과태료 500만원

**정답: 3**

## 해설

면허증 대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묻는 것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의료법 제65조는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의 전문성과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정 중 하나입니다. 면허증을 대여한다는 것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단순한 행정적 위반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의료인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7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감별 포인트! 다른 행정적 제재(면허취소, 자격정지 등)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면허취소는 의료법 제8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사망,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등 특정 사유에 해당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합니다. 단순 대여만으로는 면허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② 자격정지 1년은 의료법상 징계의 한 종류지만, 면허증 대여에 대한 직접적인 법정 형량은 아닙니다. 징계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④ 경고는 행정적·징계적 조치로, 이처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⑤ 과태료 500만원은 의료법상 다른 경미한 위반 사항(예: 진료기록부 미비치 등)에 부과되는 제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Hypothetical Scenario):** 한 한의사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지인에게 자신의 면허증을 빌려주어, 그 지인이 무자격 상태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적 접근 (Legal Work-up):**
1. **우선 적용 법조:** 의료법 제65조(면허증 대여 금지)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처벌 근거:** 의료법 제87조 제1호에 따라 형사 고발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추가 조치:**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인은 **절대** 자신의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의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도 동료나 지인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의료법 제65조** — 의료인이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 **의료법 제87조 제1호** — 제65조를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처벌 조항입니다.
- **면허취소** — 의료법 제8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가장 무거운 제재입니다.
- **자격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또는 징계 조치입니다.
- **형사처벌** —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징역, 벌금 등의 제재를 말합니다. 면허증 대여는 행정처분 이상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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