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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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의료인)

## 문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
2. 1년 이상 의료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 정답**
3. 면허 대여
4.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5. 면허 조건 위반

**정답: 2**

## 해설

1년 이상 미개업은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며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면허 취소**는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가장 중한 행정처분이며, **자격 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 등)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
2. 면허 대여 (타인에게 자신의 면허를 빌려주는 행위)
3.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4. 면허 조건 위반 (면허 부과 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반면, "1년 이상 의료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의료법」 제66조(자격 정지)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면허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 일정 기간(1개월 이상 1년 이하) 자격을 정지시키는 처분 대상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1, 3, 4, 5는 모두 법률에 명시된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특히 '면허 대여'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는 의료 질서와 환자 안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중대한 위반 행위로, 면허 취소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의사 A씨는 2년 전부터 본인의 의사 면허를 개인병원 원장 B씨에게 대여해 왔습니다. B씨는 A씨의 명의로 진료를 진행하다 중대한 과실로 환자 사망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면허 대여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진단적 접근 (행정처분 기준):** 이 경우, A씨에게는 면허 대여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비록 대리인이 저질렀지만,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음)라는 두 가지의 중대한 위반 사유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처리 계획:** 보건복지부 장관은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의료인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실 관계가 명확한 중대 위반 사안에서는 취소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면허 관련 문제는 '취소' vs '정지' 구분이 포인트입니다. **'취소'는 영구적 자격 박탈(대여, 사망사고, 품위 손상), '정지'는 일시적 활동 금지(미개업, 경미한 위반)**라고 외우세요. '1년 이상 미개업'은 자주 나오는 함정 보기니까 꼭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 의료인의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행정처분. 의료법 제65조에 규정된 중대한 위반 사유(면허대여, 품위손상 행위, 중대과실 사망사고 등)에 해당할 때 내려집니다.
- **자격 정지** — 일정 기간(1개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 의료법 제66조에 규정된 사유(1년 이상 미개업, 의료법 위반 등)에 해당할 때 내려집니다.
- **면허 대여** — 자신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면허를 타인에게 빌려주어 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중대 위반 행위이며,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 구체적인 예시는 판례를 통해 확립되며, 이 역시 의료법 제65조의 면허 취소 사유입니다.
- **미개업** — 면허를 취득한 후 의료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1년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않는 상태.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자격 정지 처분의 사유가 됩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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