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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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민이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은?

## 보기

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제5조(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 **✔ 정답**
3. 제6조(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력)
4. 제7조(국가 보건의료제도의 원칙)
5. 제13조(국민의 의무)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는 차별 없이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와 형평성을 명시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형평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성별, 연령,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적절한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입니다. 이는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가장 직접적인 규정입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형평)는 명시적으로 "국민은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해야 할 책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권리'보다는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③ 제6조(보건의료의 연계 및 협력)는 의료기관 간, 의료와 복지 간의 연계를 강조하는 조항으로, 접근성의 형평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④ 제7조(국가 보건의료제도의 원칙)는 보건의료제도의 기본 원칙(효율성, 형평성, 참여 등)을 열거하지만, 구체적인 '차별금지' 권리를 명시한 조항은 아닙니다.

⑤ 제13조(국민의 의무)는 국민이 건강관리 의무를 지닌다는 내용으로, 권리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5세 여성 환자가 외래에 내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복잡한 만성질환을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스러워합니다.

진단적 접근 (법적/윤리적 관점): 이 환자의 걱정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나이, 경제적 사정,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윤리적 원칙이 아니라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치료 계획 (의료 접근성 보장): 1. 환자에게 **의료급여**나 **건강보험**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본인부담상한제, 중증질환자 관리 등)를 안내합니다. 3. 의사결정 과정에 환자를 충분히 참여시켜 존엄성을 보장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 조문 문제는 키워드 매칭이 중요해요. '차별받지 않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거의 99% **제5조(접근 및 형평)**를 떠올리세요. 국가고시에서 이 조항은 매우 High Yield로 출제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기본법. 건강권, 형평성, 효율성 등을 핵심 원칙으로 삼습니다.
- **형평성** —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칙. 동등한 대우(평등)와 구분되며, 사회경제적 격차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의료접근권 (Right to Access Healthcare)** — 모든 국민이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장벽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에서 보장합니다.
- **건강권 (Right to Health)** —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을 권리가 아닌,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세계보건기구(WHO) 헌장과 우리나라 헌법에 근거를 둔 기본권입니다.
- **보건의료서비스 (Healthcare Services)** —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진단, 치료, 재활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은 이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에 관한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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