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계획의 확정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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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계획의 확정 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기구는?

## 보기

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 국무회의
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 정답**
4. 질병관리청
5. 보건복지부 자체 심의 위원회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주요 정책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정 심의 기구를 아는 것입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24조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 중 하나로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심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최상위 자문기구로, 법률에 의해 그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 수립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법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로,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심사하는 **입법부**의 기구입니다. 행정부가 수립한 계획의 **사전 심의** 기구가 아닙니다.

② 국무회의: 행정 각 부의 장관들이 모이는 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이지만,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전에** 전문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④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산하의 질병 예방·관리 전문 기관입니다. 계획 수립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최종 **심의 권한을 가진 기구가 아닙니다**.

⑤ 보건복지부 자체 심의 위원회: 부 내부 위원회는 있을 수 있으나, 법률이 정한 **공식적인 심의 절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법은 특별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과 정책 수립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임상의사로서도 이 계획이 예방의학 정책, 의료 자원 배분, 공공보건 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에서 '~법 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을 떠올려야 해요.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 정책의 '헌법'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요 정책(발전계획)은 법으로 정한 독립된 심의위원회(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국무회의나 국회는 그 '다음 단계'의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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