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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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
2.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할 의무
3.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유지를 위해 고가의 진료를 자제할 의무 **✔ 정답**
4. 보건의료인에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
5.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

**정답: 3**

## 해설

국민의 의무는 건강 증진 노력, 시책 협력, 정보 제공, 법령 준수 등이며,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유지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국민의 의무는 건강 증진, 국가 정책 협력, 정확한 정보 제공, 법령 준수 등 **개인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유지는 의료 공급자(의료기관)의 책임 영역에 해당하며, 이를 국민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국민은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권장받지만, '고가의 진료를 자제할 의무'라는 표현은 국민의 기본적 의료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법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2항을 보면, 국민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 (보기1)
2. 보건의료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할 의무 (보기2)
3. 보건의료인에게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 (보기4)
4.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 (보기5)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 유지를 위해 고가의 진료를 자제할 의무는 법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의무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보기 1, 2, 4, 5는 모두 법조문에 명시된 국민의 의무 사항으로, 공중보건학적 관점에서 **예방의학**과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0세 남성 환자가 건강 검진을 받으러 왔습니다. 평소 건강에 무관심했으나, 최근 가족력으로 고혈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걱정이 됩니다.

**진단적 접근:** 이 환자에게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국민의 의무를 교육할 때, "의사선생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할까요? 법적 의무 관점에서의 교육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증진 노력 의무(보기1):** "본인께서 지금처럼 건강 검진을 받고, 고혈압 가족력을 인지한 것은 바로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식이 조절도 이에 해당합니다."
2. **국가 시책 협력 의무(보기2):** "만약 감염병 유행 시 방역 당국의 지침(예: 마스크 착용, 격리 조치)에 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3.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보기4):** "진료 시 평소 복용 중인 약이나 과거력을 숨기지 말고 정확히 알려주셔야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4. **법령 준수 의무(보기5):** "의료 관련 법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 감염병 환자로 오인받을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환자에게 "비싼 검사나 치료는 병원 경영을 위해 피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는 환자의 필요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성은 제공자(병원, 국가)의 책임입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질 높은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다.
- **국민의 권리(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 인간다운 보건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 비밀 보호를 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다.
- **건강권** — 국민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 정신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으로도 해석된다.
- **의료권** — 국민이 필요할 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핵심 권리 중 하나이다.
- **공중보건(Public Health)** —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 상태를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활동 및 정책의 총체. 감염병 관리, 건강 증진 사업,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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