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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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는 영리 목적 추구를 최우선 원칙으로 한다.
2.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
3.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정답**
4. 보건의료의 비용은 전적으로 서비스 이용자 개인이 부담한다.
5. 보건의료의 제공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국가 보건의료제도의 원칙)에 명시된 원칙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 원칙을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기본 철학과 방향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는 국가 보건의료제도의 5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보편성, 형평성, 효율성, 참여, 지역 균형**입니다. 보기 3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언급하여, 형평성과 효율성 원칙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 제3항은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적정한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의 공공재적 성격과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영리 목적 추구 최우선"은 법의 정신과 정반대입니다. 보건의료는 공공의 복리와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감별 포인트! ②번 "보건의료인의 역할과 책임은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명백히 틀린 설명입니다. 의료법,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등 여러 법령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 "비용 전적으로 개인 부담"은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별 포인트! ⑤번 "지역 간 균형 고려하지 않음"은 법 제7조 제5항("국가는 지역 간 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에 위배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의대생이 보건의료정책 관련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법적 원칙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 마주치는 형평성 문제(예: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 농어촌 의료 취약)를 연결 지어 이해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보건의료기본법의 원칙은 단순 암기가 아닌, 실제 정책(건강보험 급여 확대, 필수의료 지정, 지역거점 병원 육성 등)의 근거가 됩니다. 문제를 풀 때는 "국민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하세요.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보건의료기본법 제7조 5대 원칙을 암기한다. 2) 각 원칙이 반영된 실제 정책 사례를 연관시켜 이해한다 (예: 효율성 원칙 → 진료 적정성 평가, 참여 원칙 → 국민건강증진정책 수립 시 의견 수렴).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의료기본법은 "기본법"으로, 구체적인 실행 내용은 의료법, 지역보건법, 건강보험법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의 위계를 혼동하지 마세요.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의료 법규 문제는 '당연한 소리'를 찾는 문제가 많아요. '영리 추구 최우선', '개인 전액 부담' 같은 극단적이고 비인간적인 내용은 거의 항상 오답입니다. 국민 건강권 보호와 형평성 강조가 법의 기본 정신이죠!"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 모든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근간이 됨.
- **형평성** —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여 모든 국민이 적정 수준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 단순한 동등함(Equality)과 구별됨.
- **보건의료자원** — 인력(의사, 간호사 등), 시설(병원, 보건소), 장비, 재정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
- **효율성** —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건강 성과를 달성하거나, 동일한 건강 성과를 최소의 자원으로 달성하려는 원칙. 낭비 방지와 연관됨.
- **보편적 건강 보장** — 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필요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목표. 보건의료기본법의 원칙과 맥을 같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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