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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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는?

## 보기

1. 매년
2. 3년마다
3. 5년마다 **✔ 정답**
4. 7년마다
5. 10년마다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명시된 주기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한 법정 조사의 주기를 묻는 단순 암기형 문제입니다.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국민의 건강 상태, 의료 이용 행태, 보건의료 자원의 분포 및 현황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 수립, 자원 배분, 건강 불평등 평가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Pathognomonic!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는 이 조사의 주기를 명확히 **"5년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주택총조사(5년)와 같은 대규모 국가 통계 조사의 주기와 연동되어 효율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 5년마다입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매년"은 너무 빈번하여 행정 부담이 크고, 실질적인 보건의료 지표의 큰 변화를 포착하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다만, 일부 세부 지표(예: 사망 원인 통계)는 매년 집계됩니다.

② "3년마다"는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일부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조사 주기(예: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와 혼동할 수 있습니다.

④ "7년마다"와 ⑤ "10년마다"는 주기가 너무 길어 시의성 있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와 연결되기보다는 **공중보건학(예방의학)** 및 **보건의료법규** 영역의 기초 지식을 평가합니다. 의사는 환자 개인을 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국가 차원의 보건 통계가 어떻게 생산되고, 어떤 정책적 함의를 가지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법규 문제는 '가장 적절한' 것을 묻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정확한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주기'(조사 주기, 계획 수립 주기, 보고 주기 등)는 따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5년'이 나오는 법정 주기가 특히 많으니 주의하세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 법률.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국민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보건의료자원 등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보건의료정책의 근거를 마련함.
- **보건복지부장관**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실시 주체로서,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책임이 있음.
- **보건의료정책**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결과는 건강보험 정책, 의료자원 배분, 질병 관리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로 활용됨.
- **기초자료**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국가 건강 통계의 핵심 기초자료가 되어, 건강 불평등 분석, 질병 부담 평가 등에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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