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기록의 사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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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 기록의 사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환자는 자신의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환자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은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3.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의 사본 교부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
4. 진료 기록 사본 교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정답**
5. 사본 교부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른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진료기록 사본 교부 자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다(다만 의료법에서 관련 규정을 상세히 다룸).

## 심화 해설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진료 기록 접근권과 관련된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은 "환자의 알권리"와 "정보 자기 결정권"으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에 접근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4조는 환자 본인이나 동의를 받은 대리인이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 4번인 이유는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진료 기록 사본 교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련 절차는 의료법 등 다른 법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환자 중심 의료 구현에 필수적이며, 임상 현장에서 환자의 진료 이력 확인, 타 병원 진료 연계, 의료 분쟁 예방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유의사결정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55세 김 씨는 최근 대학병원에서 당뇨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의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이전 진료 기록이 필요해졌고, 김 씨는 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진료 기록 사본 교부를 요청했습니다. 병원은 신청서 작성과 신분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본을 제공했으며, 김 씨는 이 기록을 바탕으로 가족의원과 효과적인 치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 핵심 개념

- **환자의 알권리** —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 진료 내용, 치료 옵션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기본적 권리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토대가 됩니다.
- **진료 기록** — 의료인이 환자 진료 과정에서 작성한 진단, 치료, 경과 등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로, 의료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정보 자기 결정권** —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건강 정보 관리 권한을 의미합니다.
- **사본 교부** — 원본 진료 기록을 복제하여 환자나 대리인에게 제공하는 절차로, 법정 수수료와 처리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 진료 기록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이유로, 환자나 타인의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정신적 해악이 예상되는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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