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주체와 그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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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주체와 그 계획은?

## 보기

1.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 보건의료계획 **✔ 정답**
3.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
4. 국립중앙의료원장이 수립하는 공공의료 계획
5. 지방의료원장이 수립하는 기관 운영 계획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 체계에 관한 법령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수립한 계획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가"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보건의료기본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지역 보건의료계획은 **2단계**로 수립됩니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가 이를 종합하여 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만듭니다. 이때, **광역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이 수립한 계획**만이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②번**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의료기본법 제18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과 지역의 계획을 조율하고, 재정 지원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시장·군수·구청장의 계획: 이는 **승인이 아닌 심의** 대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계획은 상급 기관인 시·도지사가 구성한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확정됩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의 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가 차원의 상위 계획으로,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부장관 스스로 자신의 계획을 자신이 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④번 국립중앙의료원장의 계획과 ⑤번 지방의료원장의 계획: 이들은 공공의료 기관의 운영 계획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보다는 소속 부처나 지자체의 감독·승인 절차를 따릅니다. 국가 차원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 체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KMLE 시험장에서 '지역보건법' 관련 문제를 마주한 의대생.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중 누구의 계획이 부장관 승인을 받는지 헷갈리는 증상을 호소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첫 번째 확인**: 계획의 수준을 파악하세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이는 **광역자치단체(시·도) 수준**의 계획임을 떠올리세요.

2. **확진 검사**: 법령 구조를 이해합니다. 기초(시·군·구) -> 광역(시·도) -> 국가(보건복지부)의 위계를 기억하세요. 승인은 항상 **상위 기관이 하위 기관의 계획을**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의 계획은 국가 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 **1차 치료(암기법)**: "**특광도**(특별시, 광역시, 도)의 계획은 **부장관** 승인"이라는 구절로 암기하세요.

- **환자 교육**: "시·군·구" 계획은 시·도지사의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승인(O) vs 심의(X).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지만, 승인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승인 주체"를 혼동하지 마세요.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 법규 문제는 '누가(주체)', '무엇을(행위)', '어떻게(절차)'의 3요소를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는 전형적인 '주체' 문제죠. '시·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키워드의 조합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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