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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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의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
2.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모든 활동
3.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
4. 영리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 **✔ 정답**
5. 보건의료의 예방, 진료, 재활, 건강 증진 활동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정의) 및 제2조(기본 이념)에 따르면, 보건의료는 영리를 우선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이념을 묻는 기초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그 목적과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보건의료'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기 1, 2, 3, 5는 모두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에 명시된 '보건의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활동입니다. 반면, 보기 4의 "영리 추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의료 행위"는 법의 기본 이념과 정반대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기본 이념)는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리 추구'는 보건의료의 정의나 목적에 포함될 수 없으며, 법이 지향하는 가치와 상충됩니다. 보건의료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③, ⑤번: 모두 옳은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는 '보건의료'를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인·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단체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며, 이에는 예방, 진료, 재활, 건강증진, 인력·시설·자원 관리, 교육 및 연구 등이 포함됩니다.

감별 포인트! ④번은 법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으로, 순수한 '상업적 의료'의 개념입니다. KMLE에서는 이러한 법의 기본 원칙과 상반되는 진술을 오답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환자 증례가 아닌, 보건의료 시스템의 근본 원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의료인이 환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윤리와 법적 틀을 인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의료기본법은 의료 행위가 순수한 영리 활동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이는 의료 공급자에게 환자 중심의 의사결정과 적정한 의료 제공을 요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료 기관의 경영적 측면과 공공의 복지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보건의료 관련 법규 문제는 항상 '국민 건강'과 '공공의 복지'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답을 찾으세요. '영리', '과도한 시장 경쟁' 등을 강조하는 선택지는 거의 항상 오답의 신호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감염병예방법의 제1조(목적)를 비교해 보면 각 법의 초점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한 법률. 국민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목표로 함.
- **보건의료 (의미)** —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한 모든 활동. 예방, 진료, 재활, 건강증진, 인력/시설 관리, 교육/연구를 포함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
- **기본 이념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 — 보건의료는 모든 국민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
- **보건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함.
- **건강권** —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 보건의료기본법은 국가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임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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