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 책임 주체는? (기출 0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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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주요 책임 주체는? (기출 0참고)

## 보기

1. 질병관리청장
2. 보건복지부장관 **✔ 정답**
3. 환경부장관
4. 보건환경연구원장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기후변화와 국민건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구체적인 조항과 책임 주체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기후변화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대책 수임의 **주관 부처**를 아는 것입니다.

**진단 및 정답 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16조(기후변화와 국민건강)는 명확히 "보건복지부장관은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최종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기후변화는 환경 문제이지만, 그로 인한 건강 영향(열사병, 감염병 확산, 호흡기 질환 악화 등)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것은 보건 당국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오답 분석:**

감별 포인트! ①번 질병관리청장은 실제로 기후변화와 건강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실행 기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최종적인 '대책 수립' 책임은 상위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③번 환경부장관은 기후변화 완화(감축)와 적응 정책의 총괄 부처이지만,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평가 및 보건 대책 수립**의 주체는 아닙니다. 환경과 보건의 협업은 필요하지만, 법정 책임 주체는 다릅니다.

④번 보건환경연구원장과 ⑤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장으로, 정책 연구와 자문 역할을 하지만, 법률상 정책을 수립하고 책임지는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순수 법규 지식 문제이지만, 임상 현장에서도 중요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피해(예: 폭염 시 노인에서의 열사병(Heat Stroke) 발생 증가, 모기 매개 감염병의 지리적 확대 등)는 점점 더 중요한 공중보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의사는 이러한 건강 영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에 하달되어 실제 예방 활동과 대응 체계로 구체화됩니다.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이 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 복지, 노동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 건강 보호의 최고 책임자 역할을 합니다.
- **기후변화 적응**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경제·환경 시스템을 조정하는 과정. 보건 분야에서는 건강 영향 평가와 대책 수립이 포함됩니다.
- **질병관리청** — 감염병 예방·관리, 만성질환 관리, 보건 위기 대응 등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기후변화와 건강 연구의 주요 실행 부처입니다.
- **건강 영향 평가** — 정책, 사업, 프로그램 등이 인구의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기후변화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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