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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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2025년 기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주기는?

## 보기

1. 매년
2. 3년마다
3. 5년마다 **✔ 정답**
4. 7년마다
5. 10년마다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인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주기**를 묻는 법규 암기 문제입니다.

법조문 암기 포인트! 보건의료기본법 제9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청사진 역할을 하며,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2025년 기준으로도 이 법 조항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 특성상 너무 짧은 주기(매년)로는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너무 긴 주기(10년마다)로는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년이라는 주기가 합리적인 기준으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감별 포인트! 매년 수립하는 것은 국가 재정과 관련된 **보건의료예산**이나 단기 사업 계획에 더 적합합니다.
② 3년마다: 특정 분야의 중기 평가나 연구 과제 주기로는 흔하나, 국가 전체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법정 주기는 아닙니다.
④ 7년마다: 법정 주기가 아닙니다. 대통령 임기(5년)와도 맞지 않는 주기입니다.
⑤ 10년마다: 주기가 너무 길어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구구조나 질병 양상의 변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이 문제는 직접적인 임상 사례와 연결되기보다는 **의사 국가고시의 법규 및 행정 영역**에 해당합니다. 의사로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틀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 전문의 수급 계획, 공공의료 확충 정책 등 임상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딱딱하게 외우기만 하면 지루해져요. '왜 이 주기일까?'를 생각해보세요. 예산은 매년, 대통령 임기는 5년, 인구센서스는 10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대통령 임기와 맞춰 5년 주기로 수립된다고 연관 지어 이해하면 오래 기억에 남아요!"

## 핵심 개념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 **보건의료발전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보건의료 정책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책임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의 장.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건강증진 정책 계획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주기 차이 주의).
- **건강권** — 보건의료기본법의 근본 정신으로, 모든 국민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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