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형태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로서, 이전에 시행된 기출문제(04번)에 해당하는 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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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형태 등에 관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로서, 이전에 시행된 기출문제(04번)에 해당하는 조사는?

## 보기

1. 국민건강영양조사
2. 지역사회건강조사
3. 건강행태온라인조사
4.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정답**
5.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정답: 4**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이용 형태 등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와 주기를 묻는 공중보건학/의료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명시된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라는 키워드를 정확히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은 1)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2)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형태 조사, 3) 5년마다 실시, 4) 전국적 실태조사, 5) 기출문제(04번)에 해당.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유일한 조사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입니다. 이 조사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다른 조사들은 주기나 법적 근거, 조사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 국민건강영양조사: 보건의료기본법이 아닌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며, **3년 주기**로 시행됩니다. 건강 상태, 영양 상태, 식생활 등을 조사합니다.

• 감별 포인트! ② 지역사회건강조사: **매년** 시행되는 조사로, 시·군·구 단위의 건강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주기가 훨씬 짧습니다.

• 감별 포인트! ③ 건강행태온라인조사: 이는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일부로 진행되는 온라인 조사 방식이며, 별도의 5년 주기 법정 조사가 아닙니다.

• 감별 포인트! ⑤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며, 국민의 체내 환경유해물질 농도를 조사합니다. 보건의료 수요/이용 형태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초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행태, 수요, 의료비 부담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어떤 조사를 실시해야 할지 고민될 때, 먼저 **조사의 목적(무엇을 알기 위한 조사인가?)**과 **법적 근거(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의료 수요 및 이용 형태"라는 목적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고유 목적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정답인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시행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 정책, 의료자원 배분, 공공의료 확충 등 다양한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국민건강영양조사(3년)와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5년)의 주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법률명(보건의료기본법 vs 국민건강증진법)도 중요한 감별 포인트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공중보건학/법규 문제는 '무엇을 위해(목적)', '누가(주체)', '얼마나 자주(주기)'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는 이름 그대로 '보건의료'의 '실태'를 보는 조사라고 외우면 쉽죠. 기출번호(04번)도 함께 암기해두면 좋아요!"

## 핵심 개념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근거,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의 보건의료 수요, 이용 형태, 의료비 부담 등에 관한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함.
- **보건의료기본법** —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기본법.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음.
- **국민건강영양조사** —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 3년 주기로 국민의 건강상태, 영양상태, 식생활, 건강행태 등을 조사하는 국가 통계 조사.
- **지역사회건강조사**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매년 시행, 시·군·구 단위의 지역별 건강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조사.
- **5년 주기** —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의 법정 시행 주기. 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에 적합한 주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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