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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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가 아닌 자는?

## 보기

1. 임상병리사
2. 방사선사
3. 물리치료사
4. 작업치료사
5. 약사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이며 약사는 별도 면허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의료기사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사"라는 특정 직종 집단이 법률로 명확히 열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단 분석 (Diagnosis):** 문제에서 묻는 것은 "의료기사가 아닌 자"입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열된 직업 중에서 법률상 '의료기사'로 분류되지 않는 하나를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의료기사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정의합니다. 즉, 이 6가지 직종만이 법률상 의료기사입니다. 약사(Pharmacist)는 별도의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는 독립된 의료인입니다. 따라서, 약사는 의료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보기 1~4(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모두 법률에 명시된 의료기사입니다. 이들은 의료기사로서 의사의 지도 하에 특정 의료기술(검사, 촬영, 재활 등)을 수행합니다. 반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지만, 그 자체가 의료기사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별 포인트!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과 "의료기사"는 서로 다른 법적 범주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법규 적용 시나리오:** 한 병원에서 신규 직원 채용 공고를 "의료기사 모집"으로 냈습니다. 지원자 A는 물리치료사 면허를, 지원자 B는 약사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인사 담당자는 누구를 의료기사 직렬로 채용할 수 있을까요?

**법적 판단 (Legal Judgmen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해당 직렬 채용이 가능합니다. 반면, 약사는 의료기사가 아니므로, 약사 직렬 별도 채용이 필요하거나, 의료기사 채용 공고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료기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법 제4조). 독자적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약사도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판매할 수 없는 점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핵심 개념

- **의료기사**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아 의사의 지도 하에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6종류가 있다.
- **의료인** — 「의료법」에 따른 면허를 가진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가 이에 해당한다. 의료기사와는 별개의 법적 범주이다.
- **약사** — 「약사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약품의 조제, 제조, 품질관리, 약사행정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의료인. 의료기사는 아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기사의 정의와 종류(6가지)를 규정한 법률 조항. 이 조항이 의료기사의 범위를 판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다.
- **의사의 지도** — 의료기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원칙. 의료기사는 독자적 판단으로 진단·치료를 할 수 없으며, 의사의 지시나 감독 하에 특정 기술적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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