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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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국민영양관리법」상 영양사의 업무가 아닌 것은?

## 보기

1. 식단 작성
2. 영양 상담
3. 조리
4. 영양 교육
5. 의약품 처방 **✔ 정답**

**정답: 5**

## 해설

영양사는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의약품 처방은 불가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영양관리법에 규정된 영양사의 법정 업무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영양사는 의료인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으로, 영양 관리와 식이요법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정답 근거:** 감별 포인트! 의약품 처방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법정 권한입니다. 영양사는 식이요법, 영양상담, 교육 등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지만, 약물을 직접 처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료 행위와 보건 행위의 명확한 경계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나머지 선택지인 ① 식단 작성, ② 영양 상담, ③ 조리, ④ 영양 교육은 모두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명시된 영양사의 정식 업무에 해당합니다. 특히 '조리'는 영양사가 직접 수행하거나 조리사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당뇨병(Diabetes Mellitus)과 고혈압(Hypertension)을 진단받고 내원. 체중 관리와 혈당 조절을 위한 식이 지도가 필요합니다.

**진단적 접근:** 영양사는 환자의 신체계측(체중, 신장, BMI), 식사 조사(Dietary recall), 생활습관을 평가합니다.

**치료 계획:** 영양사는 환자에게 맞춤형 식단을 작성하고, 당지수(Glycemic Index)가 낮은 식품 선택법, 나트륨 섭취 줄이기 등에 대한 영양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합니다. 영양사는 인슐린이나 항고혈압제를 처방하지 않으며, 필요 시 의사에게 약물 조정을 의뢰합니다.

**주의사항:** 영양사는 환자의 임상 검사 수치(혈당, 혈압)를 모니터링하며 식이 중재의 효과를 평가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 약물 용량을 직접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국민영양관리법** — 국민의 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고 올바른 식생활을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영양사, 조리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정함.
- **영양사** —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식단 작성, 영양 상담, 조리 지도, 영양 교육 등을 담당.
- **의약품 처방** —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해 약사에게 약품의 조제를 지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는 법정 권한.
- **보건의료인력** —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등이 포함되며, 각각 법으로 정해진 업무 범위가 다름.
- **식이요법** — 질병의 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해 식사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방법. 영양사의 주요 업무 영역으로, 의사의 치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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