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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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는?

## 보기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
2.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3. 마약류관리자
4. 일반 약사 **✔ 정답**
5. 마약류수출입업자

**정답: 4**

## 해설

일반 약사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취급자'의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누가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면허, 허가, 지정)을 가진 자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단 및 법적 구분 (Diagnosis & Legal Classification):** 마약류 취급자는 법 제4조에 명시된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반면, 감별 포인트! 일반 약사는 약사면허를 가졌을 뿐,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지정받거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예: 병원, 약국)에 소속되어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즉, 일반 약사 자격만으로는 마약류 취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답 근거 (Rationale):** 정답은 **④ 일반 약사**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제4조(마약류취급자)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에는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③ 마약류수출입업자, ④ 마약류제조업자, ⑤ 마약류원료사용자 그리고 이들 업무에 종사하는 마약류관리자가 포함됩니다. 일반 약사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자격을 가진 전문직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 약국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명백한 마약류 취급자입니다.
- ②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명백한 마약류 취급자입니다.
- ③ 마약류관리자: 위 ①,②,③,⑤의 마약류취급자 소속에서 실제 마약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개인으로, 취급자에게 필수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자에 포함됩니다.
- ⑤ 마약류수출입업자: 수출입 업무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은 자입니다. 명백한 마약류 취급자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당신은 인근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입니다. 해당 병원은 암 통증 관리 클리닉을 운영 중이며, 모르핀(Morphine)과 같은 마약성 진통제(Opiates)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병원에서 마약류를 합법적으로 취급하려면 먼저 병원 자체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 후, 실제 마약류의 수급, 보관, 기록 관리를 담당할 약사 또는 간호사를 마약류관리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당신(일반 약사)이 이 병원에 입사하여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면, 병원장(마약류취급의료업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받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마약류관리자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약사가 마약류를 직접 조제하거나 관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마약류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하고, 수급 내역을 마약류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엄격히 기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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