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세 남성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 한다. 「약사법」상 약사의 올바른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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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50세 남성이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 한다. 「약사법」상 약사의 올바른 조치는?

## 보기

1. 환자 판단하에 판매
2. 증상 확인 후 판매
3. 처방전 제시 요구 **✔ 정답**
4. 의사에게 연락 후 판매
5. 일부만 판매

**정답: 3**

## 해설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의 판매 규정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전문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진단적 가치가 높은 소견! "전문의약품"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즉시 "처방전"을 떠올려야 합니다. 약사법 제31조에 따르면, 약사는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때 반드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합니다. 환자의 증상을 확인하거나, 의사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처방전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사의 유일한 올바른 조치는 처방전 제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답 분석
① 환자 판단하에 판매: 이는 감별 포인트! 일반의약품(OTC)의 판매 원칙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판단 하에 판매 가능하지만, 전문의약품은 절대 불가합니다.
② 증상 확인 후 판매: 마찬가지로 일반의약품 판매 시 고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문의약품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처방전이 필수입니다.
④ 의사에게 연락 후 판매: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의사와 협의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요건은 처방전**입니다. 의사의 구두 승인만으로는 법적 판매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⑤ 일부만 판매: 처방전 없이는 일부만 판매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0세 남성이 기침과 가래가 심하다며 약국에 와서 항생제인 아목시실린(Amoxicillin)(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려 합니다.
진단적 접근: 약사는 환자의 증상을 듣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처방전이 없다면 판매를 거절하고, 필요시 병원 방문을 권유합니다.
치료 계획: 처방전이 제시되면, 처방전에 기재된 대로 정확히 조제하여 판매합니다.
주의사항: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약사의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 문제와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험도 초래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원칙'을 먼저 생각하세요! 전문의약품 = 처방전 필수. 이 공식만 기억하면 됩니다. '환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니까...' 같은 임상적 판단은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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