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이식이 가능한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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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이식이 가능한 범위는?

## 보기

1. 배우자
2. 4촌 이내 혈족
3. 3촌 이내 인척
4. 본인의 동의가 있는 타인
5.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 정답**

**정답: 5**

## 해설

살아있는 자 간 이식은 가족 외에도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핵심 조항 중 하나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은 생명윤리와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한 영역이므로, 법률은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의 장기이식이 가능한 범위"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관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 절차와 윤리적 심의를 거쳐야 함을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의 장기이식은 다음의 경우에 허용됩니다.

- 본인의 배우자

- 본인의 8촌 이내의 혈족

-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 그 밖에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즉, 법률은 1~3번의 특정 관계자 외에도,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이라는 절차적 장치를 통해 예외적이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경우 이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범위"를 묻는 이 문제의 정답은,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⑤ 장기이식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법이 특정 관계를 열거하면서도, 윤리적 심의를 최종 관문으로 두는 포용적이면서도 안전장치를 마련한 구조를 반영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 배우자, ② 4촌 이내 혈족, ③ 3촌 이내 인척: 이들은 모두 법적으로 허용되는 **구체적인 관계의 예시**일 뿐입니다. 문제가 묻는 것은 "가능한 범위" 즉, 모든 허용 경우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건입니다. 따라서 이들 중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은 법률의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 ②번 "4촌 이내 혈족"은 법정 기준(8촌 이내)보다 좁은 범위를 제시한 오답입니다.

- 주의! ④ 본인의 동의가 있는 타인: 이것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장기이식은 단순한 기증자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업적 거래, 강요, 정신적 압박 등을 배제하고 순수한 동기를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의 심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동의가 있는 타인" 모두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법을 위반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치료 알고리즘 (Treatment Algorithm):** 살아있는 장기기증의 법적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조건 확인:** 기증자-수혜자가 법정 친족 관계(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가?
2. **윤리적 심의:** 해당 관계가 아니거나, 관계가 있어도 추가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의료기관의 장기이식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
3. **최종 허가:** 위원회에서 기증의 자발성, 비상업성, 수혜자에 대한 이익 등을 심사하여 승인해야만 이식 수술이 가능.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A씨가 말기 신부전으로 투석 중입니다. 그의 직장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B씨(48세, 남)가 자발적으로 신장 기증을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관계도 아니며, 인척 관계도 아닙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법적 자격 확인:** 먼저, B씨가 A씨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2. **의학적 적합성 평가:** B씨에 대한 철저한 건강 검진(신기능, 감염 질환, 암 선별 등)과 정신건강 평가를 시행하여 기증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최소화되는지 확인합니다.
3. **핵심 단계 - 윤리위원회 신청:** 의학적 적합성이 확인되면, 해당 병원의 장기이식윤리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합니다.
- 기증의 **완전한 자발성과 강요/압박의 부재**
- 금전적 거래나 대가의 **비상업성**
- 수혜자(A씨)에게 줄 수 있는 **의학적 이익**
- 기증자(B씨)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했는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장기이식윤리위원회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은 후에만, 조직적합성 검사(Cross-match 등)를 포함한 최종 수술 전 준비를 거쳐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단순히 "동의했다"는 이유로 살아있는 자 간 이식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응급 상황 징후:** 기증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거나, 수혜자 측에서 강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의심될 경우, 이는 즉시 윤리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보고해야 할 징후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당연히 이렇겠지'라는 상식보다 **법條(조문)의 정확한 문구**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살아있는 기증의 경우, '혈족/인척' 관계와 '**윤리위원회 승인**' 이 두 개의 큰 길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가능한 범위'를 묻는다면 후자가 포괄적인 정답이 됩니다. '본인의 동의가 있는 타인'(④번)은 절대적인 오답이자, 임상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 핵심 개념

- **장기이식윤리위원회** — 살아있는 사람 간 장기이식 시, 기증의 자발성, 비상업성, 정보에 입각한 동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의료기관 내 위원회. 법적으로 필수 절차.
- **정보에 입각한 동의 (Informed Consent)** — 의료행위 전에 환자나 기증자에게 해당 시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이익과 위험, 대안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후 얻은 동의. 장기기증의 필수 조건.
- **배우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이 허용되는 구체적 관계자 중 하나.
- **8촌 이내 혈족**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이 허용되는 구체적 관계의 범위. (문제의 ②번 '4촌 이내'는 오답)
- **4촌 이내 인척**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상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이 허용되는 구체적 관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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