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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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배우자
2. 직계존속
3. 직계비속
4. 형제자매
5. 연소득 2천만원인 배우자 **✔ 정답**

**정답: 5**

## 해설

피부양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 제외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피부양자 자격의 핵심 요건을 묻는 문제입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족관계 요건**과 **② 소득 요건**입니다.

**진단 및 요건 분석:** 보기 1~4(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모두 법적으로 정해진 가족관계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추가적으로 소득 요건을 검토**받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피부양자는 연간 소득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기 5의 "연소득 2천만원인 배우자"는 정확히 2천만 원이라는 기준치를 초과하지는 않지만, **"미만"이 아닌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상 피부양자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인 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득이 정확히 2천만 원인 경우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간주되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는 가장 흔히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⑤번입니다. 배우자라도 연소득이 2천만 원 이상(또는 동일)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가족관계 요건만 제시했을 뿐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될 수 없는 자"를 고르라고 했으므로, 명백히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②, ③, ④번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의 **1차 요건인 가족관계**를 충족합니다. 이들이 실제로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 요건(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을 추가로 만족해야 하지만, 문제에서 그들의 소득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면, ⑤번은 가족관계는 맞지만 소득 수준이 정확히 기준선에 걸려 명백히 자격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사 국가고시에는 직접적인 진료 지식뿐 아니라 의료 법규 및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도 평가됩니다. 실제 진료 현장에서 환자가 "선생님, 제 어머니(직계존속)를 제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의사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께서 다른 곳에서 일하시거나 연금을 받으시지 않나요?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시면 등록이 안 됩니다**"라고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호와 정확한 행정 절차를 돕는 데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 **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부양받는 가족으로, 가족관계 요건과 연소득 2천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자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본인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부양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소득요건** — 피부양자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천만 원 이상이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자격이 없음.
- **가족관계 요건** —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법률로 정해짐.
- **국민건강보험법** — 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보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 보험가입자, 보험료, 급여, 피부양자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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