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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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보기

1.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2.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
3. 임부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태아의 성별이 원하지 않는 경우 **✔ 정답**
5. 유전질환이 있는 경우

**정답: 4**

## 해설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은 불법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의 적응증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태아의 성별 선택을 목적으로 하는 낙태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즉,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보기 1, 2, 3, 5는 모두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열거된 합법적 사유에 해당하지만, 보기 4는 명시적으로 금지된 사유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감별 포인트!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은 태아의 성별 선택을 이유로 한 인공임신중절을 명백히 금지합니다. 이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낙태를 방지하고, 인구 성비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학적, 윤리적 조치입니다. 반면, 강간, 근친상간, 임산부의 건강 위험, 유전질환은 모체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보호 또는 심각한 선천적 결함을 이유로 한 낙태를 허용하는 국제적인 기준과도 일치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강간 및 ② 근친상간: 이는 임신이 임산부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경우로, 정신적 고통을 완화하고 모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사유입니다.

③ 임부의 건강을 심히 해할 우려: 모체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낙태 허용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⑤ 유전질환: 중증의 유전성 질환이 태아에게 있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법적 허용 사유에 포함됩니다.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한 유전 상담과 검사가 선행되어야 함)

**이 모든 사유는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대한 부담을 초래할 경우"라는 법의 근본 정신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태아 성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30세 여성이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합니다. 초음파 검사 상 태아는 건강해 보이지만, 부부가 아들을 원했는데 딸이라고 확인되어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추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의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법적 금지 사유임을 설명**하고, 성별 선택이 왜 문제인지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수술을 거절하고,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환자와 배우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예: 상담 센터)를 안내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태아의 성별만을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사면허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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