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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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45세 남성이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콜레라로 진단되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의사의 의무는?

## 보기

1.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정답**
2.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
3. 환자 격리만 시행
4. 보호자에게만 통보
5. 신고 의무 없음

**정답: 1**

## 해설

제2급감염병인 콜레라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신고 체계와 신고 시한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감염병의 등급(제1급~제4급)에 따라 신고 주체와 신고 시한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해외여행 후 발열과 설사로 콜레라(Cholera) 진단을 받았습니다. 콜레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 감염병에 해당합니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감염병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제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는 **"즉시"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즉시"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일반적으로 1시간 이내를 의미하는 매우 엄격한 기준입니다. 이는 콜레라와 같은 질환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24시간 이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는 제2급 감염병(예: 결핵, 홍역, 수두)의 신고 시한 및 주체입니다. 콜레라는 제1급이므로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번 "환자 격리만 시행": 격리는 중요한 조치이지만, 법정 신고 의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신고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④번 "보호자에게만 통보": 보호자 통보는 환자 관리의 일환이지만, 법정 신고 의무와는 별개입니다.

⑤번 "신고 의무 없음": 콜레라는 명백히 법정 감염병에 해당하므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45세 남성, 해외 고위험 지역(콜레라 유행 지역) 여행력 있음. 갑작스런 수양성 설사(쌀뜨물 같은 설사)와 구토, 탈수 증상으로 내원. 발열은 경미할 수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현미경 검사(편모 운동성 확인) 또는 대변 배양으로 Vibrio cholerae 확인. 신속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즉시 관할 보건소 신고**. 2. **수액 요법(Aggressive hydration)**: 구강 또는 정맥 수액으로 탈수 교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3. 항생제: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 또는 아지스로마이신(Azithromycin)이 사용될 수 있으나, 수액 요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배설물, 구토물을 다룰 때는 엄격한 접촉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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