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신원 미상이고 의식불명 상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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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35세 남성이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신원 미상이고 의식불명 상태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의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신원 확인 후 치료
2. 경찰 인계
3. 보호자 도착 시까지 대기
4. 즉시 응급처치 시행 **✔ 정답**
5. 타 병원 전원

**정답: 4**

## 해설

응급환자는 신원이나 지불능력과 관계없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핵심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로, **응급환자**에 해당합니다. 법률의 근본 정신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원 미상, 보호자 부재, 치료비 지불 능력 유무 등은 응급처치 시행의 선결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감별 포인트! 응급처치를 지연시키는 모든 행위(신원 확인, 보호자 대기, 경찰 인계 후 치료 등)는 법적으로 금지되며, 의료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답인 즉시 응급처치 시행은 환자의 상태를 평가(ABC: 기도, 호흡, 순환)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지체 없이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35세 남성, 교통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로 내원. 신원 미상, 보호자 동반 없음.
**진단적 접근:** 1) 즉시 일차 평가(Primary Survey: ABCDE) 시행. 2) 생명징후 모니터링, 정맥로 확보, 필요한 검사(혈액검사, 영상검사) 진행. 신원 확인은 응급처치와 **병행**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의 의식 상태(뇌손상 가능성), 외상 정도에 따른 적극적인 처치(수액 공급, 출혈 조절, 수술 필요성 평가 등)를 즉시 시작합니다.
**주의사항:** 치료비 문제를 이유로 처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신원 미상 환자? 당황할 필요 없어요.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ABC 체크하고 필요한 처치 바로 시작하세요. 신원 확인이나 행정 절차는 그 와중에 동료나 행정팀이 알아서 할 테니까요."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응급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한 법률. 응급환자 진료의무,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이 규정됨.
- **응급환자** — 응급한 질병·부상·분만 등으로 인하여 의식·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증상이 현저하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환자.
- **응급처치** — 응급환자에게 행하는 기도유지,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지혈, 부목 고정, 소생약품 투여 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가 우려되는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처치.
- **진료거부 금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된 의료인의 의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됨.
- **일차 평가 (Primary Survey)** — ABCDE 접근법(Airway, Breathing, Circulation, Disability, Exposure)으로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를 빠르게 확인하고 즉시 처치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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