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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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는?

## 보기

1. 응급구조사
2. 의사
3. 간호사
4. 약사
5. 간호조무사 **✔ 정답**

**정답: 5**

## 해설

간호조무사는 응급의료종사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해당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범위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진단 (Diagnosis):** 법률 조항에 대한 정확한 지식 확인 문제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란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를 말합니다. 이 세 직종은 응급 상황에서 법적으로 의료행위(의사) 또는 응급처치 및 이송 업무(간호사, 응급구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④번 약사는 「약사법」에 따른 전문 의료인입니다. 약사는 응급 상황에서 약물 조제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응급의료종사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⑤번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종사자이지만, 간호사와는 별개의 자격이며 응급의료종사자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업무 범위와 법적 책임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핵심 알고리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 = 의사 + 간호사 + 응급구조사 (총 3가지 직종).

감별 진단 table

| 직종 | 관련 법률 | 응급의료종사자 여부 | 비고 |
| --- | --- | --- | --- |
| 의사 | 의료법 | O | 응급의료의 핵심 수행자 |
| 간호사 | 의료법, 간호법 | O | 의사의 지시 하에 응급처치 수행 |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O | 현장 응급처치 및 이송 전문 |
| 약사 | 약사법 | X | 의료인이나 별도 법률 적용 |
| 간호조무사 | 의료법 | X | 간호사 보조 업무, 법정 응급의료종사자 아님 |

KMLE 족보 암기법
응급의료종사자는 **"의간응"**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으로 외우세요. "간호조무사"는 '간'자가 들어가서 혼동하기 쉬우니 주의!

최신 가이드라인 변화
해당 법률의 기본 정의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표준지침은 시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직종 구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병원 전 응급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응급구조사)이 심정지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현장에 함께 있는 인력으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약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응급의료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팀 구성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가 핵심 팀을 구성하여 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의사가 지휘 및 고도의 의료행위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가 정맥로 확보, 약물 투여, 기도 유지, 심폐소생술(CPR)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약사와 간호조무사는 법정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니므로, 의사의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 하에 보조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독자적인 응급의료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약물 투여나 침습적 처치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이 셋만 외우고,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는 실제 업무에서는 소중한 인력이지만, 법률 용어상으로는 구분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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