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5세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중환자실 만상으로 타 병원 전원을 권유받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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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55세 남성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중환자실 만상으로 타 병원 전원을 권유받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이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즉시 전원 조치
2. 적절한 응급처치 후 전원 **✔ 정답**
3. 진료 거부
4. 타 병원 연락만 제공
5. 환자 자력 이동 권유

**정답: 2**

## 해설

응급환자는 우선 응급처치를 시행한 후 안전하게 이송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핵심 원칙을 묻는 문제입니다.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Myocardial Infarction)으로 응급실에 왔지만, 병원의 중환자실이 가득 차 있어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핵심 원칙:** 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진료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자신의 기관에서 적절한 처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응급처치를 먼저 시행한 후,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안전한 전원을 조치해야 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응급처치 후 전원"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답 근거:** 응급의료법 제13조(응급환자의 진료의무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여야 하며,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즉, "처치 없이 보내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오답 분석
① 즉시 전원 조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응급처치 없이 위험한 상태의 환자를 그냥 보내는 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③ 진료 거부: 응급의료법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처치 후 전원은 거부가 아닙니다.

④ 타 병원 연락만 제공: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전원 조치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맡기는 것은 의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⑤ 환자 자력 이동 권유: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이는 명백한 의료과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55세 남성, 갑작스런 흉통과 호흡곤란으로 내원. 심전도(ECG)에서 ST 분절 상승 확인.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STEMI) 진단.

**진단적 접근:** 이 경우, 최선의 치료는 즉각적인 관상동맥 중재시술(PCI)이나 혈전용해제 투여입니다. 그러나 현 병원에서 PCI 시설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치료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치료 계획 (법적 의무 순서):**
1. **ABC 평가 및 안정화:** 산소 공급, 정맥로 확보, 통증 조절(질산제, 모르핀), 아스피린 등 기초 응급처치 시행.
2. **전원 준비:** PCI 가능 병원에 환자 상태와 예상 도착 시간을 통보하면서 전원 협조.
3. **안전 이송:** 구급차에 의한 이송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의료진이 동반하여 생명징후를 모니터링하며 이동.

**주의사항:** 응급처치 없이 전원을 지시하거나, 환자 스스로 찾아가도록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및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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