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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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보기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4. 간호사 **✔ 정답**
5. 국가

**정답: 4**

## 해설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간호사는 개설 불가하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의료인 면허 중에서도 특정한 면허를 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진단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개설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의료기관의 책임자로서 환자의 진료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성을 법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별 포인트! 간호사는 의료인에 속하지만(의료법 제2조), 의료기관 개설권한은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④번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는 환자 진료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 하에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① 의사, ② 치과의사, ③ 한의사는 모두 법정 개설자입니다. ⑤ 국가는 의료법 제34조에 따라 공공의료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로 명시되어 있어 오답이 아닙니다. 이는 '개설'과 '설치'의 개념을 구분해야 하는데, 문제에서 묻는 '개설자'는 일반적인 의료기관(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민간 개인/법인을 의미하며, 국가는 '설치' 주체로 별도 규정됩니다. 국시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국가도 개설 가능한 주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의료법과 관련된 문제는 실제 개원을 고려하는 의사에게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의사가 합동으로 병원을 설립하려면 '의료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간호사가 독립적으로 '간호사 사무소'를 열 수는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수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분류됩니다. 즉, 처방이나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의원을 열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의료법 문제는 '누가 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규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 넷만 의료기관 개설 가능하다는 걸 외우세요. 조산사는 종종 출제 포인트가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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