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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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 보기

1. 의사의 지도 하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2. 약사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3. 응급구조사의 현장 응급처치 **✔ 정답**
4. 한의사의 양방 의료행위
5. 의료유사업자의 물리치료

**정답: 3**

## 해설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현장 응급처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료행위'의 범위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핵심은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 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허용한 경우는 예외**라는 점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묻고 있습니다. 즉,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아닌 사람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정답은 ③ 응급구조사의 현장 응급처치입니다. 이유는 감별 포인트!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료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특별법(응급의료법)의 예외 규정에 해당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의사의 지도 하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기사나 의료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진료 보조'는 의료행위의 보조에 해당할 수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독자적인 의료행위 허용은 아닙니다. 문제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제한적이며 의사의 직접적 지도·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약사의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판매: 「약사법」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약사가 조제·판매할 수 있습니다.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④ 한의사의 양방 의료행위: 한의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나, 그 면허 범위는 한방 의료행위에 한정됩니다.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범위 초과(unlicensed practice)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⑤ 의료유사업자의 물리치료: 「의료법」은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금지합니다. '의료유사업자'란 정식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이들이 물리치료 등을 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법규 문제이므로 가상 시나리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소방관과 응급구조사입니다. 환자는 의식이 혼미하고 다리에서 출혈이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상황에서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의식, 호흡, 순환)하고,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기도 유지, 지혈, 골절 부위 고정, 수액 공급 등)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해 합법적으로 허용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응급구조사의 1차 목표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안정시키고,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처치 후 환자는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의사에 의한 본격적인 진료를 받게 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응급구조사의 처치는 **현장과 이송 중**으로 한정됩니다.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급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일한 처치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의료인** — 의료법 제2조에 정의된 자격을 가진 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가 이에 해당함.
- **의료행위** — 의료인이 행하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또는 출산에 관한 행위와 건강진단, 검안, 처방, 약제의 조제 및 투약 등 각종 의학적 행위를 말함(의료법 제2조).
- **응급구조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업무를 수행함.
-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인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87조에 의해 처벌받음.
-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일반법(의료법)과 특별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때,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원칙. 응급구조사의 처치는 이 원칙에 의해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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