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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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관계의료법규 개론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정한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국민건강증진
2. 질병의 예방
3. 건강보험료 징수 **✔ 정답**
4. 진료
5. 재활

**정답: 3**

## 해설

건강보험료 징수는 행정업무로 보건의료서비스가 아닌 사회보험 운영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정의)**에 명시된 '보건의료서비스'의 범위를 묻는 기본적인 법규 문제입니다. 법 조문에서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보건의료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는 국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건강 관련 실질적 급여(給與)를 의미합니다. 반면, 건강보험료 징수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행정적·재정적 운영 절차**에 해당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 제3호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증진, 질병의 예방·진단·치료·재활을 위하여 보건의료인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합니다. 즉, 서비스의 대상은 **국민의 건강 상태(Health Status) 그 자체**입니다. 감별 포인트! ③번 건강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 조달 행위로, 서비스 제공이 아닌 **서비스의 재원 마련 수단**입니다. 서비스의 내용(Content)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Means)을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국민건강증진: 법조문에 명시된 대표적 서비스 영역입니다. 건강검진, 보건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② 질병의 예방: 예방접종, 감염병 관리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요소입니다.

④ 진료: 의사, 간호사 등이 제공하는 가장 전형적인 보건의료서비스입니다.

⑤ 재활: 질병이나 사고 후 기능 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모두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실질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의료정책을 공부하는 학생이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를 구분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보건의료기본법」 제2조(정의)**를 확인하여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등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2. 보건의료체계의 3대 기능인 **재정조달(Financing), 자원생산(Resource Generation), 서비스제공(Service Delivery)**을 학습합니다. 건강보험료 징수는 '재정조달' 기능에, 진료나 예방은 '서비스제공' 기능에 해당함을 이해합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보건의료 기본 개념을 **법적 정의 → 체계적 기능**의 순서로 구조화하여 암기합니다. 2. 실제 정책 사례(예: 감염병 예방접종은 서비스,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강보험은 재정)를 통해 개념을 적용해 봅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보건의료'라는 넓은 개념 안에 행정, 재정, 서비스 등 여러 하위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법에서 정의하는 '서비스'의 범위**이므로, 넓은 의미의 보건사업 전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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