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병원의 연명의료 결정법 담당 의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요청에 대해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을 받았다. 이 절차를 시행하기 전, 담당 의사가 추가로 해야 할 법적/윤리적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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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

## 문제

I 병원의 연명의료 결정법 담당 의사는 의식이 없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요청에 대해 가족 2인의 일치된 진술을 받았다. 이 절차를 시행하기 전, 담당 의사가 추가로 해야 할 법적/윤리적 조치는?

## 보기

1.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에게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확인을 받을 것 **✔ 정답**
2. 병원 윤리위원회에 심의 요청
3. 가족에게 비용 청구 고지
4. 경찰에 사망 신고
5. 호스피스 완화의료 권유

**정답: 1**

## 해설

환자가 의식이 없어 가족이 대리 결정하는 경우, 가족의 진술 외에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법적 절차를 묻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의식이 없는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요청 시, 가족의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거쳐야 할 **의학적 확인 절차**를 알아야 합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Legal/Ethical Diagnosis):** 환자는 의식이 없는 말기 상태이며, 가족 2인이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대리인의 결정)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 Basis):** 핵심! 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 제3항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진술을 받은 후, 다음 필수 단계는 의학적 확인입니다. 이는 환자의 상태가 단순히 중증이 아니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Terminal Phase)에 들어섰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②번 병원 윤리위원회 심의는 **환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법 제17조). 대리 결정 시에는 윤리위원회 심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③번 비용 청구 고지는 법적/윤리적 조치와 무관한 행정 절차입니다.

④번 경찰 신고는 사망 후의 절차이며, 연명의료 중단 시행 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⑤번 호스피스 완화의료 권유는 중요한 윤리적 실천이지만, 법이 요구하는 '시행 전'의 필수 조치는 아닙니다. 의학적 확인 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5세 남성, 의식 없는 상태로 입원 중. 과거력: 말기 폐암. 현재 가족(배우자와 자녀) 2인이 일치된 의견으로 "더 이상의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진단적 접근 (Legal/Procedural Work-up):**
1. **1단계 (가족 확인):** 대리 결정권자(가족) 2인의 일치된 서면 진술 확인 → 문제에서 이미 완료된 상태.

2. **2단계 (의학적 확인 - 정답):** 담당 의사(호흡기내과)와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예: 가정의학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 또는 다른 호흡기내과 전문의)이 함께 환자를 진료하고, 임종 과정에 들어섰다는 의학적 판단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3. **3단계 (시행 및 기록):**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의무기록에 상세히 기재하고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지 않다면(예: 회복 가능성이 있는 뇌졸중 혼수),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가족 간 의견 불일치 시, 법원에 대리인 지정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과정은 반드시 **문서화**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결정법**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시작, 유지, 중단 등에 관한 결정 절차를 규정한 법률. 존엄사법이라고도 불림.
- **임종 과정** — 회복 가능성이 없고, 사망이 임박한 과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에서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정의됨.
- **대리 결정** — 환자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을 때, 미리 지정한 대리인 또는 법정 순위에 따른 가족이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결정을 내리는 것.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자신이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을 때 받고 싶지 않은 연명의료 조치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작성한 의향서. 본인 의향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절차가 다름.
- **전문의 확인** — 연명의료 중단 결정 시, 담당 의사와 함께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추가로 환자의 상태(임종 과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법적 요건. 의료진의 객관적 판단을 보장하는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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