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진단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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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

## 문제

사망 진단서 작성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 보기

1. 사망자의 가족
2. 사망자가 입원했던 병원의 병원장
3.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 **✔ 정답**
4. 사망자가 소속된 지역 보건소장
5. 사망 당시 응급실 의사

**정답: 3**

## 해설

사망 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작성하며, 진료 중 사망하지 않은 경우 시체 검안서를 검안한 의사 등이 작성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 및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망 진단서는 단순한 증명서가 아니라 공적인 법적 문서로서, 작성 주체와 절차가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는 "사망 진단서 작성 의무"의 주체를 묻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와 관련된 행정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사망을 진단한 의사** 또는 **검안(檢案, 사체를 검사하여 사인 등을 판단하는 행위)을 한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사망 원인과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작성해야 공신력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하거나 검안한"이라는 표현이 법조문의 핵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사망자의 가족은 작성 의무나 권한이 없습니다. 가족은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주체일 뿐입니다.

② 병원장은 행정적 책임자일 뿐, 개별 환자의 사망을 직접 진단하지 않았다면 작성 의무가 없습니다. 특정 상황(예: 병원장이 직접 진료한 경우)을 제외하면 일반적 규칙이 아닙니다.

④ 지역 보건소장은 공중보건 업무를 담당하지만, 개별 사망 사건을 진단하거나 검안하지 않으므로 작성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⑤ 사망 당시 응급실 의사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사망을 진단했다면 정답인 ③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당시"에 있다는 조건만으로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지 못합니다(예: 외래에서 진단 후 사망). 따라서 가장 포괄적이고 법적으로 명확한 정의는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한 의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0세 남성 환자가 지병인 만성 심부전(Chronic Heart Failure)으로 외래 추적 관찰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왔으나, 도착 직후 심정지(Cardiac Arrest)가 발생하여 소생 시도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담당 주치의는 환자의 최종 상태를 확인하고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 사망을 진단한 주치의가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인이 불분명하거나 외부적 요인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검시관 또는 법의학자의 검안을 통해 시체검안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작성자는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인(直接死因, 原死因, 中介死因)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사인은 국제질병분류(ICD) 코드에 맞게 작성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사망진단서는 **사망 신고의 필수 서류**입니다. 허위 기재 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他殺, 自殺, 災害死 등)이나 사인 불명의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 핵심 개념

- **사망진단서** — 의사가 환자의 사망을 진단한 후 그 사망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법정 서류. 사인, 사망 일시 등을 기재한다.
- **검안(檢案)** — 사체를 검사하여 사망의 원인, 시기, 방법 등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 법의학자나 검시관이 수행한다.
- **의료법 제17조**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진료를 한 경우에는 진단서나 처방전을, 사망을 진단하거나 검안을 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 조항.
- **시체검안서** — 검안을 통해 사망 원인 등을 판단한 후 작성하는 문서. 사망진단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 **법정(法定) 사망** — 타살, 자살, 재해사, 의료사고 등 사인이 법적 조사가 필요한 사망. 이 경우 의사는 사망진단서를 작성하지 않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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