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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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

## 문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때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는?

## 보기

1. 보호자 2인 이상
2. 병원 윤리위원회
3. 없음(환자의 사전 의사 또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 **✔ 정답**
4. 법원
5. 다른 전문의

**정답: 3**

## 해설

환자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나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명확한 경우, 담당 의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며, 별도의 동의를 추가로 얻을 필요는 없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 결정법)」의 핵심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핵심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문제 상황은 "환자의 사전 의사 또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는 환자의 의사가 명확하거나(사전의향서 등),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명백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연명의료 결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담당 의사는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Pathognomonic! 환자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2. 환자가 의사표현능력이 없고 사전의사도 없는 경우, 주치의 1인 +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회복 불가능한 말기 상태임을 판정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자, 윤리위원회, 법원, 다른 전문의의 추가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학적 판단이 이미 충분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는, **환자의 사전 의사가 없고**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특별한 상황(예: 위원회 구성이 현저히 지연될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법 제18조). 문제의 전제와 맞지 않습니다.

② 병원 윤리위원회(정확히는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의 심의는, 환자의 사전 의사가 **불명확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문제에서는 이미 "사전 의사 또는 의학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명시했으므로 필요 없습니다.

④ 법원의 결정은 가족 간 의견 불일치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최종적으로 의뢰하는 절차이며, 일반적인 결정 과정에서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⑤ 다른 전문의의 판정은, 환자의 사전 의사가 없는 경우 주치의와 함께 의학적 상태를 판정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상황에서는 이미 "의학적 판단에 근거"했다고 했으므로, 이 판단 과정 자체에 전문의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결정 후에 **추가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5세 남성,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의식은 혼돈 상태입니다. 가족이 환자가 평소 "고통스러운 치료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1년 전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현재 패혈증 쇼크로 혈압이 저하되고 호흡 곤란이 진행 중입니다.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확인 (가장 우선). 2. 의향서의 진정성과 적법성 확인 (의사 1인 이상 확인, 등록 여부). 3. 현재 상태가 의향서에서 명시한 '연명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담당 의사는 환자의 명확한 사전 의사(의향서)에 근거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및 강심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을 위해 보호자 동의나 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에게 충분한 설명과 위로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사전의향서가 없고 환자의 의사도 불명확한 경우, 절대로 담당 의사 혼자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은 **고통 완화 치료(Palliative care)의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증 조절 등 고통 완화 치료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 회복 불가능한 말기 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작, 중단 절차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규정한 한국의 법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vance Medical Directive)** — 본인이 미래에 회복 불가능한 말기 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원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서면으로 작성해 등록하는 문서.
- **연명의료계획서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 — 현재 말기 상태에 있는 환자가 주치의와 상담 후, 현재의 치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예: 인공호흡기 적용 여부)을 서면으로 작성한 문서.
- **연명의료중단판정위원회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Committee)** — 환자의 사전 의사가 불명확할 때, 연명의료 중단 적절성을 심의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의사, 간호사, 윤리학자, 일반인 등으로 구성.
- **자기결정권 (Right to Self-Determination)**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연명의료 결정법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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