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기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을 때, 담당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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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역학

## 문제

말기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아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을 때, 담당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 보기

1. 담당 의사 2인의 동의
2.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
3. 환자 본인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존재 여부 **✔ 정답**
4. 보호자 2인 이상의 서면 동의
5. 환자 아버지의 결정

**정답: 3**

## 해설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따르는 것이 최우선이므로, 보호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환자의 사전 의사 확인이 필수적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의 핵심 원칙과 절차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가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호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을 때, 의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결정권 존중 원칙에 기반합니다.

**정답 근거:** 연명의료결정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말기 또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상태에 있으며,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 환자가 사전에 작성한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요청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다음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는 보호자의 요청을 받았을 때, 병원 시스템(연명의료등록기관)을 통해 환자의 사전 의사결정 문서 존재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① 담당 의사 2인의 동의: 이는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의학적 판단** 단계에서 필요한 절차입니다(법 제18조). 하지만 그 전에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가 없고, 가족 간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결정이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 요청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최우선 확인 사항이 아닙니다.

④ 보호자 2인 이상의 서면 동의: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가 **없는 경우**, 법정 순위에 따른 가족(또는 사전연명의료지정의)의 동의 절차입니다(법 제18조). 마찬가지로, 환자 본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의 단계입니다.

⑤ 환자 아버지의 결정: 법정 대리인의 순위에서 환자의 배우자, 성인 자녀, 부모 순으로 결정권이 있습니다. 부모의 결정도 중요하지만, 이 역시 환자 본인의 사전 의사 확인 이후의 절차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8세 남성, 말기 폐암으로 말기 증상이 나타나고 의식이 혼미해졌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사망했고, 자녀들이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다"며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합니다.

**진단적 접근 (절차적 알고리즘):**

1. **최우선 확인:** 병원 전산 시스템 또는 중앙 연명의료등록기관을 통해 환자 본인의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사전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존중하여 시행합니다. (이 경우 보호자 동의는 필요 없음)

3. **사전 의사가 없는 경우:** 법정 순위(배우자 → 성인 자녀 → 부모 → 성인 형제자매)에 따른 가족들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 가족 2인 이상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4. **의학적 판단:** 담당 주치의 1인 및 관련 분과 전문의 1인, 총 2인의 의사가 환자가 '말기 또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상태'이고 '임종과정에 있음'을 진단하여 문서화합니다.

5. **기록 및 시행:** 모든 절차를 기록하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시행합니다.

**주의사항:** "연명의료 중단"은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의미하며, 통증 조절 등의 완화의료는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족의 요청이 있더라도 이 법정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결정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말기 또는 회복 불가능한 혼수상태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규정.
- **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을 때 자신이 말기 등에 해당할 경우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조치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표현한 문서. 중앙등록기관에 등록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 환자와 주치의가 상담을 통해 작성하는 문서로,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와 선호도를 반영. 의무기록의 일부가 됨.
- **자기 결정권** — 환자가 자신의 건강과 치료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 연명의료결정법의 근본 원칙.
- **법정 대리인 순위** — 환자 본인의 의사가 없을 때 연명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족의 순위. 배우자 → 성인 자녀 → 부모 → 성인 형제자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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