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사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환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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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역학

## 문제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의사가 말기 환자의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 위해 환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는?

## 보기

1. 환자 가족의 동의
2.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 정답**
3.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
4. 담당 의사 2인의 동의
5. 보호자의 대리 결정

**정답: 2**

## 해설

연명의료의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 결정법의 핵심 원칙을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환자 자율성 존중**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이는 환자 본인이 자신의 말기 상태에 대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핵심 포인트! 연명의료 결정법상, 의사가 말기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필수 절차**는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입니다. 이는 환자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다른 모든 절차보다 우선합니다.

**정답 근거:** 연명의료 결정법 제4조(기본원칙) 제1항은 "연명의료결정은 환자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제16조(연명의료중단 등의 요건) 제1항에서 의사는 "환자가 사전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하여 연명의료중단등을 요구한 경우"에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절대적 선행 조건**입니다.

**오답 분석:**
① 환자 가족의 동의: 환자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다음 순위**로 고려되는 절차입니다. 가족 동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③ 병원 윤리위원회의 심의: 이는 감별 포인트! 환자 본인의 의사가 불분명하고, 가족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리결정이 복잡한 경우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④ 담당 의사 2인의 동의: 이는 Pathognomonic!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주치의 1인 + 관련 분야 전문의 1인). 하지만 이 자체가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의사의 동의는 환자의 의사 확인 이후의 **의학적 판단 단계**에 해당합니다.
⑤ 보호자의 대리 결정: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성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절차로, **환자 본인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의 예외적 절차**입니다. 문제에서 "환자에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묻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 말기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68세 남성, 말기 폐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 중입니다. 의식은 명료하며 대화가 가능합니다.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있으며, 가족들은 "무엇이든 다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진단적 접근:** 1.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자 본인이 과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여부입니다. 2. 작성되지 않았다면, 현재 상태에서 환자와 직접 대화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여부를 논의해야 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가 "호흡기가 달라붙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연명의료계획서에 명시하면, 의사는 이를 근거로 인공호흡기 적용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가족의 강력한 치료 요구가 있더라도, 의식이 명료한 환자 본인의 거부 의사는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족 상담과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법규 문제는 '원칙'을 먼저 생각하세요! 연명의료에서의 원칙은 '환자 본인의 의사'입니다. 가족 동의나 윤리위원회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후, 또는 확인이 불가능할 때 필요한 '다음 단계'의 절차라는 걸 구분해야 해요. '반드시'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원칙을 골라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연명의료 결정법** — 말기환자 등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등에 관한 법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연명의료 중단 등을 규정한 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환자가 미리 자신이 말기 또는 임종기에 처한 경우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조치를 명시한 문서. 보건소, 법무사 사무소 등에서 작성 가능.
- **연명의료계획서** — 의료기관에서 주치의와 환자(또는 대리인)가 상담 후 작성하는 문서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의료계획,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기록함.
- **환자 자율성** — 의료 윤리의 4원칙 중 하나로,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결정할 권리. 연명의료 결정의 최우선 원칙.
- **대리결정** — 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법정 대리인(보호자)이 환자를 대신하여 연명의료 결정을 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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