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세 남자가 위암 말기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 환자는 '고통 없이 빨리 죽고 싶다'며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을 요구한다. 현행 한국의 의료윤리와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 의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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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552  
>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70세 남자가 위암 말기로 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 환자는 '고통 없이 빨리 죽고 싶다'며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을 요구한다. 현행 한국의 의료윤리와 법률에 근거하여 담당 의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고용량 진통제를 제공한다.
2. 병원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3. 통증 완화와 심리적 지지를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답**
4. 환자의 요청대로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한다.
5. 환자의 요구가 비윤리적임을 지적하고 무시한다.

**정답: 3**

## 해설

한국에서 의사 조력 자살(PAS)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윤리적으로도 논란이 크다. 의사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의 선행 및 악행 금지의 의무에 부합하는 유일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조치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말기 암 환자의 고통과 의사 조력 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요구라는 민감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를 다룹니다. 핵심은 **현행 한국 법률과 의료윤리 기준에서 허용되는 유일한 적절한 대응**을 찾는 것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Clinical Context):** 환자는 위암 말기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이는 파국적 통증(Catastrophic Pain)과 심리적 고통이 결합된 상태입니다. "고통 없이 빨리 죽고 싶다"는 표현은 통증 조절 실패와 절망감의 신호로 해석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Ethical/Legal Framework):** 정답은 ③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한국에서는 PAS와 적극적 안락사(Euthanasia)가 명백히 **불법**입니다. 의사의 핵심 의무는 환자의 고통을 Pathognomonic!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Palliative Care)는 통증 관리(약물, 신경차단술 등), 호흡곤란 완화, 영적/심리적 지지, 가족 돌봄을 포괄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이는 표준 치료입니다. 이는 환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표현하면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사의 의무를 다하는 길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감별 포인트! ①번 "고용량 진통제 제공": 통증 조절을 위한 적극적 약물 조절은 호스피스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문제 문맥상 PAS 요구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 "제공한다"는 표현은 **이중효과 원칙(Double Effect)**을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한 약물 사용(부작용으로 사망 위험이 있더라도)은 윤리적으로 인정되지만, PAS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단순히 "제공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의도가 모호해 보일 수 있어 최선의 답은 아닙니다.

• ②번 "윤리위원회 심의": 윤리적 딜레마 시 상담은 좋지만, 이 경우 환자의 **급박한 고통**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먼저입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는 직접적인 환자 돌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 ④번 "치사량 약물 처방": 이는 PAS를 실행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살인 또는 자살방조죄**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 ⑤번 "요구 무시": 환자의 고통과 정서적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며 치료적 관계를 파괴합니다. 공감과 대화를 통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70세 남성, 위암 말기. 주소(CC): "참을 수 없는 통증"과 "빨리 죽고 싶다"는 요구.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1. **통증 평가:** 숫자등급척도(NRS), 통증의 특성, 정신사회적 요인 평가. 2. **고통 평가:** 통증 외 호흡곤란, 우울, 불안, 영적 고통 등 총체적 고통(Total Pain) 평가.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적극적 통증 조절:** WHO 통증 사다리 준수, 마약성 진통제(Opioid)의 적정 투여. 2. **호스피스 팀 연계:** 완화의료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상담사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접근. 3. **환자-가족 대화:** 질병 예후, 치료 목표의 변화(치유에서 안위로), 연명치료결정서(A-10) 논의를 위한 공개적 대화 진행.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환자의 PAS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면서도 그 배경의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죽는 것을 도울 수는 없지만, 살아가는 동안의 고통을 함께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의사 자신의 윤리적 갈등도 지도교수나 윤리위원회와 상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의사 조력 자살 (Physician-Assisted Suicide, PAS)** — 의사가 환자에게 자살 수단(치사량 약물)을 제공하거나 조언하여, 환자가 스스로 생명을 끊도록 돕는 행위.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불법.
- **호스피스 완화 의료 (Hospice Palliative Care)** — 치유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고통을 예방하고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접근법. 적극적 통증 관리와 심리적 지지가 핵심.
- **이중효과 원칙 (Principle of Double Effect)** — 윤리적 행위가 선한 효과(통증 완화)와 악한 효과(호흡 억제로 인한 사망 가능성)를 동시에 낳을 수 있을 때, 의도가 선한 효과에 있고 악한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일 때 그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원칙.
- **연명의료결정법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 말기 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 법률. 연명치료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을 법제화했지만, PAS나 안락사는 허용하지 않음.
- **총체적 고통 (Total Pain)** — 신체적 통증 외에도 심리적(우울, 불안), 사회적(고립, 경제적 부담), 영적(삶의 의미 상실) 고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개념. 완화의료는 이를 모두 다루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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