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AD)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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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AD)가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 보기

1.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2. 19세 이상의 성인이 작성해야 한다.
3. 의사 1인과 함께 작성해야 한다.
4.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정답**
5. 등록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정답: 4**

## 해설

AD는 환자 본인의 자율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이는 성인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장치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Advance Directive, AD)의 법적 요건을 묻는 법의학/의료윤리 문제입니다.

감별 포인트! 핵심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이유입니다. AD는 환자 본인의 **자율적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깁니다. 법정 대리인의 역할은 본인이 의사 결정 능력이 없을 때, 사전에 작성된 AD를 **대리 실행**하는 것이지, AD 작성 자체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 근거: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AD는 ① **19세 이상의 성인**이 ② **본인 스스로 작성**하며, ③ **의사 1인과 함께 작성**(의사의 설명과 상담을 받아야 함)하고, ④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이 네 가지 필수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① Pathognomonic! "본인 직접 작성"은 AD의 핵심 원칙인 자율성(Autonomy)을 보장하기 위한 절대적 요건입니다.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19세 이상 성인"은 민법상 완전한 의사능력을 갖춘 자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한 최소 연령 기준입니다.
③ "의사 1인과 함께 작성"은 환자가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할 수 있도록 의학적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결정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⑤ "등록 기관에 등록"은 AD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 시 의료진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72세 남성,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으로 인해 점차 인지 기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말기 상태가 되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CPR)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AD 작성을 원합니다.
**진단적 접근:** 1) 환자의 현재 의사 결정 능력(Capacity)을 평가합니다. 2) 주치의 또는 연명의료 상담 전문의와 함께 AD 작성 상담을 진행합니다. 3) 환자가 원하는 연명의료 조치(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심폐소생술, 영양 공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합니다.
**치료 계획:** 환자, 의사가 함께 서명한 AD 서식을 작성한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 등록합니다. 등록증을 환자와 가족에게 교부합니다.
**주의사항:**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중증 치매** 등으로 의사 결정 능력을 상실한 후에는 AD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가족 등 법정 대리인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AD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AD 문제는 '자기 결정권'이 키워드예요. 본인의 의사가 최우선이므로, 타인의 허락(동의)은 필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의사 1인 동반'은 허락이 아니라 '상담과 설명'을 위한 절차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국시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를 오답으로 내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 핵심 개념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Advance Directive, AD)** — 환자가 미래에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경우, 자신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연명의료 조치에 대해 미리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 환자 본인이 AD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할 능력이 없을 때, 법정 대리인(가족 등)이 환자의 추정 의사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문서.
-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동의 (Informed Consent)** — 의료진이 환자에게 치료의 성질, 목적, 위험, 이익, 대안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과정. AD 작성 시 의사 상담의 근간이 됩니다.
- **의사 결정 능력 (Decision-making Capacity)** — 환자가 의료 정보를 이해하고, 그 결과를 숙고하며, 선택지 간 비교를 하고, 자신의 결정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 AD 작성의 전제 조건입니다.
- **연명의료 (Life-Sustaining Treatment)** —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질병의 근본적 치료가 아닌, 생명을 단순히 연장시키기만 하는 치료.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치료, 인공영양/수분 공급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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