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세 남자가 뇌경색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이다. 환자는 의식이 없으며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다며 연명 의료 중단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때 담당 의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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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542  
>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48세 남자가 뇌경색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 중이다. 환자는 의식이 없으며 자가 호흡이 불가능하여 인공호흡기를 유지하고 있다.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다며 연명 의료 중단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 때 담당 의사가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조치는?

## 보기

1.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인공호흡기를 제거한다.
2. 환자의 상태와 예후에 대한 의학적 평가를 병행하며, 보호자의 요청 동기가 윤리적인지(환자의 이익 vs 경제적 이익) 심의한다. **✔ 정답**
3. 환자의 평소 의사가 없으므로 치료를 계속 유지한다.
4. 치료 중단 결정을 법원에 의뢰한다.
5. 보호자의 자율성 존중을 위해 동의서를 즉시 수용한다.

**정답: 2**

## 해설

보호자의 경제적 이유로 연명 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 보호자의 결정이 환자의 대리 결정으로서 윤리적 정당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예후를 평가하고,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병원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원칙과 임상적 적용을 묻는 윤리/법규 문제입니다. 환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보호자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patient's best interest)과 직접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Legal/Ethical Framework):**

핵심! 연명의료결정법에서 연명의료 중단의 핵심 조건은 환자의 의사와 환자의 최선의 이익입니다. 보호자의 결정은 **환자의 평소 의사나 가치관을 반영한 대리 결정**이어야 합니다. 경제적 부담만을 이유로 한 요청은 환자의 이익이 아닌 보호자의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동기와 정당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담당 의사는 단순히 동의서를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① 환자의 의학적 상태와 예후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하고, ② 보호자의 요청이 진정으로 환자의 평소 의사나 가치관을 반영하는지, 아니면 외부적 압력(경제적 부담)에 의한 것인지 심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감별 포인트! ①번 "즉시 인공호흡기 제거"와 ⑤번 "동의서 즉시 수용"은 보호자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환자 보호의 최우선 의무를 소홀히 한 오류입니다. 법적으로도 보호자의 요구가 무조건 수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번 "치료 계속 유지"는 환자의 평소 의사가 없다는 점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법은 환자의 평소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대리 결정자의 선의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그 판단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번 "법원 의뢰"는 일반적인 첫 번째 조치가 아닙니다. 병원 내부의 윤리적 심의 절차(윤리위원회)를 먼저 거친 후, 해결되지 않는 매우 복잡한 갈등 상황에서 최종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48세 남성, 의식 없음, 인공호흡기 의존 상태. 보호자(아내)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연명의료중단동의서 제출.

**진단적 접근 (Legal/Ethical Work-up):**
1. **가장 먼저 할 일:** 환자의 의학적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진단명, 예후, 회복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합니다.

2. **보호자 면담:** 경제적 부담 외에, 환자가 평소에 연명의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구두 진술, 라이프스타일, 신념 등)에 대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지원(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등)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3. **윤리위원회 자문 요청:** 보호자의 요청 동기, 환자의 예후, 윤리적 딜레마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이는 의사 개인의 부담을 덜고 객관적인 판단을 돕습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윤리위원회의 자문 결과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 보호자의 요청이 환자의 이익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정 절차(연명의료결정법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서류(연명의료계획서, 가족 동의서 등)를 완비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인공호흡기를 서서히 제거하는 등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합니다.

- 보호자의 요청이 환자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고, 환자를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의사는 **경제적 이유만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연명의료결정법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또한, 보호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서면으로 모든 논의 과정과 결정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경제적 이유'가 나오면 거의 100% 함정입니다. 환자의 의사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이죠. '즉시~한다'는 선택지도 매우 위험합니다. 윤리/법규 문제는 항상 '절차를 따른다', '평가한다', '자문을 구한다'는 중간 단계를 거치는 답을 먼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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