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세 남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 중 배를 칼에 찔려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V/S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경찰관이 환자의 인적 정보를 요청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의 대처로 가장 적합한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530  
>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24세 남자가 다른 사람과 말다툼 중 배를 칼에 찔려 응급실에 실려왔다. 의식은 명료하였고, V/S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경찰관이 환자의 인적 정보를 요청하였다. 응급실 담당 의사의 대처로 가장 적합한 것은?

## 보기

1. 경찰관 요청에 바로 정보를 제공
2. 환자 동의를 얻은 후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 **✔ 정답**
3. 경찰관이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함
4. 경찰관이 병원 원무과에 구두로 문의하도록 함
5. 치료 완료 후 경찰관이 문서로 병원에 요구하도록 함

**정답: 2**

## 해설

환자의 진료 정보는 환자 비밀 유지 의무(기밀 유지)에 해당하며, 이는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기반한다.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이라도,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원 영장이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하나, 일반적인 경찰관의 요청은 동의가 필수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환자의 기밀 유지(Confidentiality)와 자율성 존중** 원칙을 다루는 의료윤리 및 법규 문제입니다.

**증상 분석 및 진단 (Diagnosis):** 환자는 칼에 찔린 외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 징후(V/S)가 안정적입니다. 즉, 응급 상황이 아닙니다. 경찰관이 공무 수행 중 환자 정보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정답 근거 및 기전 (Rationale & Pathophysiology):** 핵심! 의료인의 기본 의무 중 하나는 환자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이는 의료법과 헌법상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합니다. 경찰관의 요청이 공무 수행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영장이나 법률에 명시된 예외(감염병 예방법, 범죄 수사 협조 의무 등)가 없는 한, 환자의 동의 없이는 진료 정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명료하므로, 정보 제공 전 반드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감별 포인트! "경찰관 요청에 바로 정보를 제공": 환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기밀 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공무 수행 요청만으로는 예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③ "경찰관이 환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함": 의료인이 중재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는 부적절합니다. 의료인은 환자와 제3자 사이에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경찰관이 병원 원무과에 구두로 문의하도록 함": 원무과 역시 동일한 기밀 유지 의무를 지니며, 구두 요청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이는 문제를 다른 부서로 미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⑤ "치료 완료 후 경찰관이 문서로 병원에 요구하도록 함": 문서 요청이라도 법적 근거(예: 영장)가 없는 한, 환자 동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치료 완료 시점을 기다리는 것은 상황 해결에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Patient Presentation):** 24세 남성, 칼에 찔린 복부 외상으로 내원. 의식 명료, 활력징후 안정. 경찰관이 공무 수행을 이유로 환자 인적 정보 요청.

**진단적 접근 (Diagnostic Work-up):** 이 경우의 "진단"은 의료윤리적 딜레마의 판단입니다. 우선순위는 1) 환자의 의식 상태와 응급성 판단 → 2) 정보 제공의 법적/윤리적 요건 확인(동의 필요성) → 3) 환자와의 의사소통입니다.

**치료 계획 (Management Plan):** 1. 환자에게 경찰관의 요청 사항을 설명합니다. 2. 환자에게 정보 제공에 대한 **명시적 동의**를 구합니다. 3. 환자가 동의하면, 동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환자가 거부하면, 경찰관에게 "환자 동의가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법적 근거(의료법 제20조 등)를 들어 정중히 설명합니다.

**주의사항 (Contraindications & Warning):**
- **절대 금지:** 환자 동의 없이, 또는 "공무 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예외 상황:** 법원의 영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형사소송법(제106조의2) 등 법률에 명시된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제공 범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외상 환자가 오면 치료에만 집중하기 쉽죠. 하지만 의식이 뚜렷한 환자라면, **의료인은 치료자이면서 동시에 환자 권리의 수호자**라는 걸 잊지 마세요. 경찰관이 무서워서 순순히 정보를 주다가 큰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요. '의식 명료 + 비응급' 상황에서의 황금률은 **반드시 동의를 받으세요**. 만약 환자가 동의를 거부하면, '법에 따라 동의 없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당당히 말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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