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14세 남자의 병세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임종 과정에 들어섰음을 부모에게 설명했다. 환자의 아버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어머니는 최후의 순간까지 생명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이 때 적합한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42523  
> language: ko  
> subject: 건강증진, 의료윤리

## 문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14세 남자의 병세가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악화되었다. 담당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여 임종 과정에 들어섰음을 부모에게 설명했다. 환자의 아버지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동의서에 서명했으나, 어머니는 최후의 순간까지 생명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의료진을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이 때 적합한 조치는?

## 보기

1. 관할 법원에 결정을 의뢰한다.
2.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3. 기관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의뢰한다.
4. 부모의 의견이 합치될 때까지 연명 치료를 시행하며 기다린다. **✔ 정답**
5.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최후까지 생명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

**정답: 4**

## 해설

현행 연명 의료 결정법에 따르면, 환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가족의 전원 합의가 있을 때 연명 의료 중단이 가능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 연명 의료의 중단은 불가능하며, 생명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조치(연명 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윤리적, 법적으로 안전한 조치이다.

## 심화 해설

KMLE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연명의료결정법(생명유지치료 결정법)의 핵심 적용 원칙을 묻는 윤리·법규 문제입니다. 환자는 14세 미성년자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사표현이 불분명한 상황으로 가정됩니다. 핵심! 현행법상 환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가족(대리결정자)의 전원 합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아버지(중단)와 어머니(계속)의 의견이 정반대로 상충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진은 감별 포인트! 생명을 보호해야 할 최우선 의무에 따라, 합의가 될 때까지 기존의 생명유지치료(연명의료)를 계속 시행하는 것이 유일한 적법한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
① 관할 법원에 결정을 의뢰한다. : 법원은 가족 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는 아니며, 우선은 의료진과 가족 내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합니다.

② 병원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다. : 윤리적 자문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주체는 아닙니다. 윤리위원회의 자문을 받더라도, 최종적으로 가족 합의가 없으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없는 법적 제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③ 기관 생명 윤리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의뢰한다. : 이는 연명의료중단심의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환자 본인의 사전의사표시나 가족의 일치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적법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가족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에 결정을 맡길 수 없습니다.

⑤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 최후까지 생명 연장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시행한다. : 한쪽 부모의 의견만을 따르는 것은 다른 대리결정자(아버지)의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모든 대리결정자의 합의를 요구하므로, 일방적 결정은 부적절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상 사례 분석 (Case Study)
**환자 증례**: 14세,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말기, 임종 과정, 의사표현 불가.

**법적·윤리적 접근**: 대한민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공동 대리결정자가 됩니다.

**치료 계획**: 1) 가족 간 소통을 돕고, 환자의 예상 경과와 연명의료의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합니다. 2) **모든 대리결정자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현재의 생명유지치료(예: 인공호흡, 혈압유지 약물 등)를 중단 없이 계속합니다. 3)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환자의 고통 완화와 존엄을 위한 완화의료(Palliative Care)에 집중합니다.

**주의사항**: 의료진은 한쪽 가족의 압력에 휩싸여 합의 없이 연명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살인이나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지던트 선배의 팁
"국시에서 연명의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환자 본인 의사' -> '가족 전원 합의'**라는 순서를 떠올리세요. 본인 의사가 없고 가족 의견이 나뉘면? 답은 항상 '합의될 때까지 연명의료 계속'입니다. '가장 적절한' 조치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한 다른 자문 경로(윤리위원회 등)보다 **현재 상황에서 의료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선택해야 해요."

## 같은 주제 문제

- [45세 남성 환자가 말기 폐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거부하며 완화의료를 요청하였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가족들은 적극적 치료를 원한다. 담당의사로서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1)
- [32세 여성이 제왕절개술을 앞두고 있다. 수술 중 대량출혈 가능성이 있어 수혈이 필요할 수 있으나 환자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2)
- [65세 남성 환자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환자는 현재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며 향후 치료 방향에 대해 문의한다. 담당의사로서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로 가장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3)
- [28세 여성이 유전성 유방암 검사를 원하여 내원하였다. 모친과 이모가 40대에 유방암 진단받았다. BRCA 유전자 검사 전 상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4)
- [58세 남성 환자가 임상시험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 표준치료 실패 후 새로운 항암제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책임자가 동의서 받기 전 가장 우선적으로 설…](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5)
- [40세 여성 환자의 의료기록에서 HIV 양성 소견이 확인되었다. 환자의 배우자가 진료실을 방문하여 환자의 건강상태를 문의한다. 담당의사의 가장 적절한 대응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6)
- [70세 남성 환자가 심폐소생술 거부(DNR) 의사를 밝혔다. 환자는 의사결정능력이 있으나 가족들은 DNR에 반대한다. 환자가 심정지 상황에 처한 경우 의료진의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7)
- [35세 여성 환자가 제왕절개술 후 수술 부위 감염이 발생하였다. 환자는 수술 전 감염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상황에서 의사가 위반했을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21588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