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 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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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 기관은?

## 보기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 정답**
2. 보건복지부장관만
3. 시·도지사만
4. 읍·면·동장
5. 민간 단체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며, 장애 정도를 심사받아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등록 절차의 첫 단추인 '신청 기관'을 묻는 문제예요. 물리치료사는 임상에서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평가(근력, 관절가동범위(ROM), 보행 분석 등)에 참여하므로,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디로 가서 등록을 시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안내할 수 있어야 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장애인 등록은 행정 절차로, 거주지 기초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광역시·도 기능까지 겸하지만, 주민 접점 행정은 기초 수준에서 처리하므로 신청 기관에 포함된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1항에 따르면, 장애인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해요.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소 등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게 되죠.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보건복지부장관만**은 틀렸어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지만, 개별 등록 신청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이런 혼동은 국가고시에서 행정 주체와 정책 결정 주체를 바꿔서 출제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혼동 주의! ③번 **시·도지사만**도 틀렸어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은 장애인 등록 신청을 직접 받지 않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입니다. 하지만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기능과 함께 기초 기능도 수행하므로 신청 기관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해요!
혼동 주의! ④번 **읍·면·동장**은 틀렸어요. 읍·면·동은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조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는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행정 계층(기초 vs 말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⑤번 **민간 단체**는 장애인 등록이라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할 수 없어요. 민간 단체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나 권익 옹호 역할을 하지만, 등록을 결정할 권한은 없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면 장애인복지카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각종 서비스(의료비 지원, 재활치료 바우처, 활동지원 서비스 등)를 신청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장애인 등록 판정 과정에서 도수근력검사(MMT), 관절가동범위(ROM) 측정, 일상생활활동(ADL) 평가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여 정확한 장애 정도 결정에 기여한답니다.

개념 정리
장애인 등록 절차: 신청(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 장애 정도 심사(국민연금공단 등) → 등록 및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 각종 서비스 연계

한눈에 비교!

| 구분 | 기관 예시 | 장애인 등록 신청 가능 여부 |
| --- | --- | --- |
| 중앙행정기관 | 보건복지부 | 불가 (정책 총괄, 개별 신청 접수 X) |
|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 불가 (기초자치단체로 사무 위임, 특별자치시·도는 예외적으로 가능) |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 가능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신청 기관) |
| 말단 행정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불가 (업무 보조, 접수 대행은 할 수 있으나 법적 신청 주체는 아님) |

암기 팁
"장애 등록은 내 집 가까운 '시·군·구'에!"로 기억하세요. '시·군·구'에는 특별자치시(세종, 제주)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도 포함된다는 점을 꼭 챙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복지 법령의 행정 주체를 묻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신청 기관', '결정 기관', '실시 기관'을 구분하는 문제에 특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장애 정도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으로 변형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답이므로, '등록 신청 기관(시장·군수·구청장)'과 '심사 기관(국민연금공단)'을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 발병 6개월째인 55세 환자가 장애인 등록을 위해 물리치료실에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저 장애인 등록하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보건복지부로 바로 가면 되나요?" 환자분께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시네요. 물리치료사로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해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환자분께 "장애인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서 하실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나 시·도청이 아니라 가까운 구청 민원실로 가시면 된답니다."라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이후 구청에서 발급하는 '장애 정도 심사 의뢰서'를 가지고 물리치료사가 포함된 의료기관에서 기능 평가(MMT, ROM, 보행 분석 등)를 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장애인 등록 판정을 위한 평가 시, 환자의 최대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편마비 환자의 마비측 상지 기능 평가 시, 보상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실제 기능 수준을 측정해야 정확한 장애 정도가 산정됩니다. 또한, 검사 당일 환자의 컨디션(피로도, 통증, 약물 복용 여부)이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평가해야 해요.

물리치료 프로토콜
장애 정도 판정을 위한 물리치료 평가 흐름: ① 의뢰서 확인 및 환자 면담 → ② 도수근력검사(MMT)로 근력 등급 측정 → ③ 관절각도계를 이용한 주요 관절 ROM 측정 → ④ 필요 시 보행 분석(Gait Analysis) 및 균형 평가(Berg Balance Scale) 시행 → ⑤ 소견서 작성 및 의사 협의 → ⑥ 환자에게 결과 설명 및 필요 서비스 안내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임상에서 환자분들은 의외로 행정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물리치료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면 환자의 불안이 크게 줄어들고 치료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진답니다. 법규 공부는 단순 암기 과목이 아니라,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 지식이에요. 화이팅!"

## 핵심 개념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로, 장애인 등록, 장애 정도 심사, 각종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됩니다.
- **기초자치단체** — 시, 군, 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 단위로, 장애인 등록 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민원 사무를 처리합니다.
- **장애 정도 심사** — 장애인 등록 신청 후, 객관적 의학적 평가를 바탕으로 장애의 정도(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판정하는 절차로, 국민연금공단 등이 담당합니다.
- **장애인복지카드** —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사람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장애인임을 증명하고 각종 할인 및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 장애 정도 심사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실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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