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감염병 분류에서 제1급 감염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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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물리치료 기초

## 문제

법정 감염병 분류에서 제1급 감염병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발생 즉시 신고, 격리 필요한 질환 **✔ 정답**
2.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
3. 지속적 표본 감시가 필요한 질환
4. 24시간 이내 표본 감시 신고
5. 발생 후 7일 이내 신고

**정답: 1**

## 해설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예: 에볼라, 페스트).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신고 및 관리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로서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와 환자 접촉 시 법적 기준을 숙지해야 하므로, 국시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감염병은 위험도와 전파력에 따라 등급이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신고 시기와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핵심! 제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 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매우 높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큰 질환입니다. 따라서 의료인은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전화, 팩스, 전산 시스템 등으로 구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환자를 **격리**하여 확산을 차단해야 해요. 대표적인 예로는 에볼라바이러스병(Ebola virus disease), 페스트(Plaque), 탄저(Anthrax), 두창(Smallpox) 등이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1의 "발생 즉시 신고, 격리 필요한 질환"이 바로 제1급 감염병의 핵심 특성입니다. 제1급 감염병은 사회적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군에 해당하므로, 신속한 신고를 통해 방역 당국이 즉각적인 역학조사와 차단 방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파력이 강해 환자를 반드시 격리해야 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번 "발생 후 24시간 이내 신고"는 제2급 감염병의 신고 기준이에요. 결핵(Tuberculosis), 홍역(Measles), 콜레라(Cholera) 등이 여기 포함되죠.
혼동 주의! ③번과 ④번 "지속적 표본 감시가 필요한 질환" 또는 "24시간 이내 표본 감시 신고"는 제4급 감염병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수조사 대신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만 신고하는 질환군으로, 대표적으로 인플루엔자(Influenza), 급성호흡기감염증 등이 있어요.
⑤번 "발생 후 7일 이내 신고"는 제3급 감염병의 신고 시한입니다. 파상풍(Tetanus), B형 간염(Hepatitis B), 일본뇌염(Japanese encephalitis)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 후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실은 특히 호흡기 재활, 운동 치료 등으로 환자와의 밀접 접촉이 많은 공간입니다. 면역 저하 환자나 노인 환자를 다룰 때는 감염병 예방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핵심!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와 전파 경로별 주의(비말, 공기, 접촉)를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치료 전후 손 위생과 장비 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물리치료사의 기본적인 감염 관리 실무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신고 시기 | 주요 특성 | 예시 질환 |
| --- | --- | --- | --- |
| 제1급 | 발생 즉시 | 생물테러 관련, 높은 치명률, 집단 발생 우려, 격리 필수 |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 두창 |
| 제2급 | 24시간 이내 | 전파 가능성, 격리 권고 | 결핵, 홍역, 콜레라, A형 간염 |
| 제3급 | 7일 이내 | 발생 또는 유행 시 신고 | 파상풍, B형 간염, 일본뇌염, 말라리아 |
| 제4급 | 표본감시기관에서 신고 | 전수 신고 대신 표본 감시 | 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한눈에 비교!
제1급은 "즉시", 제2급은 "24시간", 제3급은 "7일"이라는 신고 시한의 차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시한이 짧을수록 더 위험하고 시급한 감염병입니다.

암기 팁
"**일즉(1급 즉시) 이24(2급 24시간) 삼7(3급 7일) 사표(4급 표본감시)**" 라고 신고 시한을 숫자와 연관 지어 기억하면 좋아요. 제1급은 하루라도 늦추면 큰일 나니까 바로(즉시) 신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감염병 분류 및 신고 체계는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해마다 출제되는 핵심입니다. 특히 **신고 시한(즉시/24시간/7일)**을 묻는 문제가 가장 빈출되며, 각 등급에 속하는 대표적인 질환명을 연결 짓는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물리치료사가 다루는 환자에게 흔한 결핵(제2급), 인플루엔자(제4급) 등은 임상과 연결하여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실에서 결핵 환자를 발견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올바른 조치는?"과 같은 사례형 문제나, "다음 중 제1급 감염병이 아닌 것은?"과 같은 배제형 문제로도 자주 변형되므로 각 등급에 속하는 질환명까지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어느 날 한 환자가 고열과 함께 팔에 검은색 괴사성 피부 병변을 보이며 내원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탄저(Anthrax)를 의심하고 신고 및 격리 조치를 명령했어요. 이 환자는 호흡 재활 치료가 필요했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은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음압 격리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표준주의 및 접촉·공기주의에 따른 개인보호구(PPE)를 완전히 착용한 상태에서만 의료진의 승인 아래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핵심!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 지침상 제1급 감염병 환자에게는 응급 상황이 아닌 한 비필수적인 재활 치료는 격리 해제 후로 연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하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 전에 반드시 감염 관리팀과 협의하고 완전한 보호 장비를 착용한 뒤 접촉해야 합니다. 치료 전후로 장비와 접촉면에 대한 고수준 소독이 필수적입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물리치료사는 치료를 위해 환자의 침상 곁에 오래 머물고, 피부 접촉 및 체액 노출의 위험이 높은 직종입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모의 훈련에 적극 참여하고,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평소에 숙지해야 해요. 자신이 감염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손 위생과 표준주의를 항상 준수하는 것이 환자와 자신을 모두 보호하는 길입니다.

물리치료 프로토콜
1. 의심 증상 확인 및 의료진에게 즉시 보고
2. 감염 관리 팀 지침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 (장갑, 가운, N95 마스크, 고글 등)
3.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필수적 중재만 수행
4. 치료 후 개인보호구 안전하게 탈의 및 폐기, 치료 도구 고수준 소독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국시에서 감염병 등급과 신고 시한을 외울 땐 단순 암기로 느껴질 수 있지만, 임상에서는 내 환자의 생명과 내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언젠가 뉴스에서 보는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내 치료실에 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 배운 감염 관리 지식을 항상 실전처럼 기억하세요!"

## 핵심 개념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 즉시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질환 (예: 에볼라바이러스병, 페스트)
-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 — 환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기본적인 감염 관리 원칙. 손 위생, 개인보호구 착용, 주사바늘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 **격리** — 감염병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분리 수용하는 조치.
- **표본감시(Sentinel surveillance)** — 전수 조사가 어려운 질환에 대해 지정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 발생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 주로 제4급 감염병에 적용됩니다.
-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 감염원으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장비. 장갑, 가운, 마스크, 고글, 페이스쉴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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