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기록 열람 및 송부에 관한 옳은 설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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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약관계법규

## 문제

「의료법」상 기록 열람 및 송부에 관한 옳은 설명은?

## 보기

1. 환자의 형제⋅자매는 언제든지 환자의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2.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지체없이 진료기록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
4. 만 18세 미만인 환자는 직계존속이 환자기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자필 서명한 동의서가 없어도 된다.
5. 담당의사가 환자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이 요청하는 환자의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21조∼제21조의2, 시행규칙 제13조의3
**① 환자의 형제 · 자매는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요건을 갖추어 기록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지체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④ 직계존속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요청할 경우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가 있어야 하나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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