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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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6회

## 문제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보기

1. 의원
2. 병원
3. 한방병원
4. 물리치료소 **✔ 정답**
5. 종합병원

**정답: 4**

## 해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이므로 '물리치료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심화 해설

물리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의료기관 개설 권한을 묻고 있어요. 핵심! 물리치료사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아닌 **의료기사**이므로, 일반적인 의료기관(의원, 병원 등)을 개설할 수 없어요. 대신,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직접 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 형태가 바로 물리치료소(Physical Therapy Clinic)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만이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반면, 물리치료사와 같은 의료기사는 의료기사법 제14조에 따라 핵심! '물리치료사는 이 법에 따른 물리치료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④번 물리치료소가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법상 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은 모두 **의사(또는 한의사)**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이러한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사**이지, 개설 주체가 될 수 없어요.
*   ① **의원**: 의사가 개설하는 1차 의료기관입니다.
*   ② **병원**: 의사가 개설하며, 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입니다.
*   ③ **한방병원**: 한의사가 개설하며, 한방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입니다.
*   ⑤ **종합병원**: 의사가 개설하며, 여러 진료과목과 100병상 이상을 갖춘 상급 의료기관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소 개설과 관련된 세부 요건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물리치료소를 개설하려면 개설 신고를 하고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의사의 처방(의뢰)** 아래에서 수행되므로, 물리치료소도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없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개설 주체 | 관련 법률 | 예시 |
| --- | --- | --- | --- |
| 의료기관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 의료법 | 의원, 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
| 의료기사 개설 기관 |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 의료기사법 | 물리치료소, 작업치료소 |

암기 팁
"**의사는 의원/병원, 의료기사는 치료소!**" 라고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의사가 하는 일은 '진료'이고, 의료기사가 하는 일은 '치료'라는 점을 떠올리면 각자가 개설할 수 있는 기관의 명칭까지 연결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을 구분 짓는 문제가 매우 빈출됩니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 주체와 의료기사 면허 및 업무 범위 관련 조항은 매년 출제되니 꼼꼼히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물리치료사의 면허를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등 동일한 법률 조항 내에서 다양한 지문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므로, 법 조문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3년 차 물리치료사 A씨는 지역사회에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적인 공간을 마련하고 개원을 결심했습니다. A씨는 의사가 아니므로 의료법에 따른 'OO의원'이나 'OO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소를 개설하기 위해 관할 보건소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설 신고 시 필요한 물리치료실, 대기 공간 등 시설 기준과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치료를 시작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리치료 중재 전략 (Intervention Strategy)**
핵심! 개설 절차 자체가 하나의 중재 전략은 아니지만, 물리치료소를 운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임상 프로세스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평가/검사**: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및 처방전(의뢰서)을 먼저 확인합니다. 처방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환자 상태가 처방 당시와 달라졌다면 의사에게 재의뢰하여 새로운 지시를 받습니다.
2.  **물리치료 진단·목표 설정**: 처방 내용과 물리치료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적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 목표를 수립합니다.
3.  **중재 수행**: 법적으로 허용된 물리치료 업무(도수치료, 운동치료, 전기·광선치료 등)를 수행합니다. 이때 의사의 처방 범위를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4.  **재평가 및 기록**: 치료 경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기록하며, 필요시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소 개설은 의사에게 의뢰받은 환자를 더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치료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법적 책임도 더 무거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의료기사법과 의료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국시에서 자주 나오는 법규 문제는 결국 여러분을 보호하는 장치와 같아요!"

## 핵심 개념

- **물리치료소** — 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개설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기관 형태입니다. 의사의 처방 아래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기사법** —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범위,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의료법**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자격과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 의료법에 의해 의사(또는 한의사)가 개설하는 곳으로,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개설 신고** — 물리치료소 등 의료기사가 개설하는 기관을 열 때 관할 보건소장에게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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