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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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마이메르시 모의고사 4회

## 문제

물리치료사가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보기

1.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3. 의료기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4. 환자에게 치료비 할인을 해준 경우 **✔ 정답**
5. 정신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답: 4**

## 해설

환자에게 치료비를 할인해 주는 것은 의료기사법상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심화 해설

물리치료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법(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에 따른 면허 취소 사유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면허를 잃게 되는데, 단순한 치료비 할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면허 취소는 주로 결격 사유 발생, 중대한 법령 위반, 전문가로서의 품위 손상 등에 해당할 때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4번 환자에게 치료비 할인을 해준 경우**는 의료기사법에서 규정한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치료비 할인은 의료기관의 내부 방침이나 과잉 진료, 환자 유인 행위 등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의료기사법상 면허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되지 않아요. 참고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취소 사유는 의료기사법 제8조(결격사유 등)와 제21조(면허의 취소 등)에 명시되어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1번 면허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는 명백한 면허 취소 사유예요. 의료기사법 제21조에 따르면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2번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 역시 행정처분을 위반한 행위로,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해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어떤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뜻이며, 그 기간 중 업무를 계속하는 것은 처분의 실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이므로 더 무거운 처분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3번 의료기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의료기사법 제8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5번 정신질환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문가로서 환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정신질환 외에도 마약·알코올 중독 등으로 의료기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도 취소될 수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사법의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와 **업무 정지**로 나뉘며,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달라져요. 면허 취소는 영구적이거나 일정 기간 재교부가 제한될 수 있고, 업무 정지는 1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에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에서는 의료기사법의 면허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 벌칙 조항, 그리고 품위 유지 의무 등이 중요하게 출제되니 꼭 챙겨두세요.

개념 정리

| 처분 유형 | 주요 사유 예시 | 근거 조항 |
| --- | --- | --- |
| 면허 취소 | 면허증 대여, 결격 사유 발생, 징역형 확정,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정신질환으로 업무 불가 | 의료기사법 제8조, 제21조 |
| 업무 정지 | 진료 기록 허위 작성, 불법 의료 광고, 품위 손상 행위, 무면허자 지도·감독 소홀 | 의료기사법 제21조 |
| 벌칙(징역/벌금) | 무면허 의료 행위, 면허증 대여 및 알선, 비밀 누설 | 의료기사법 제28조, 제29조 |

한눈에 비교!

| 구분 | 면허 취소 사유 | 업무 정지 사유 |
| --- | --- | --- |
| 처분 강도 |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영구 배제 가능) | 일정 기간(최대 1년) 자격 효력 정지 |
| 대표 사례 | 징역형 선고, 면허증 대여, 정신질환 | 허위 진료 기록, 불법 광고 |
| 법적 성격 | 전문가 자격 박탈 | 자격 효력의 일시적 정지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기사법 관련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특히 면허 취소 사유와 업무 정지 사유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며,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부정형 문제가 많으니 지문을 꼼꼼히 읽어야 해요. 치료비 할인 같은 '사소해 보이지만 법적 문제가 아닌 항목'을 함정으로 자주 제시하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의료기사 면허 취소 사유로 옳은 것은?" 또는 "업무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사유는?" 등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묻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벌칙 조항과 함께 통합적으로 학습해 두면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자신 있게 풀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물리치료사로서 임상에서 법적 문제를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예를 들어, 동료 물리치료사 A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며 "내 도장 찍혀 있으니까 치료 기록만 좀 남겨줘"라고 부탁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는 대리 서명으로 의료법 및 의료기사법 위반이며, 허위 진료 기록 작성에 해당해 업무 정지나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물리치료 보조 인력이 전기 치료 장비를 환자에게 부착하고 스위치만 켜 달라고 하는 것도 무면허 의료 행위 방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물리치료사 법적 의무 및 준수사항 (Legal Duties & Compliance)**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서 **① 품위 유지 의무**(의료기사법 제19조), **② 비밀 누설 금지 의무**(의료기사법 제20조), **③ 의료인의 지도 하 업무 수행 의무**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해요. 특히 핵심! **면허증 대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내 명의로 치료를 하게 두는 것만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만약 치료비를 깎아주는 행위는 법적으로 면허 취소 사유는 아니지만, 소속 의료기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탈세, 의료급여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물리치료 프로토콜
**행정처분 대응 절차 (개념적 이해)**
1단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반 사실 인지 및 조사
2단계: 청문 절차 진행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부여)
3단계: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업무 정지(최대 1년) 또는 면허 취소 처분 결정
4단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딴 소중한 면허증이에요! 환자에게 조금이라도 더 베풀고 싶은 마음에 치료비를 할인해 주고 싶을 수 있지만, 이는 의료기관의 회계 및 세금 문제와 얽힐 수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면허가 취소될 일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면허증을 빌려주거나, 진료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무면허자에게 치료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꿈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당당하고 윤리적인 물리치료사로 성장하길 응원할게요!"

## 핵심 개념

- **면허 취소 (Revocation of License)** — 의료기사의 자격을 영구적 또는 일정 기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결격 사유 발생, 면허증 대여, 징역형 선고 등의 사유로 이루어져요.
- **업무 정지 (Suspension of Practice)** — 의료기사 면허의 효력을 일정 기간(최대 1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으로, 허위 진료 기록 작성, 불법 의료 광고, 품위 손상 행위 등이 주요 사유예요.
- **결격 사유** — 의료기사법 제8조에 명시된 사유로, 정신질환,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면허 취소 후 일정 기간 미경과 등이 해당되며, 면허 발급이 거부되거나 취소될 수 있어요.
- **품위 유지 의무 (Duty to Maintain Dignity)** — 의료기사법 제19조에 명시된 의료기사의 의무로,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업무 정지나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 **의료기사법 (Medical Service Technologists Act)**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자격, 면허, 의무, 업무 범위, 행정처분, 벌칙 등을 규정한 법률로, 물리치료사 국가고시의 핵심 과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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