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안전을 위한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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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간호관리학

## 문제

환자안전을 위한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중환자실 환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적용한다.
2.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신체보호대가 계속 필요한지 재사정한다.
3.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정답**
4.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여유를 두지 않고 꼭 맞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5. 청색증이나 저린감, 통증이 있으면 신체보호대를 풀어주고 담당의사에게 알린다.

**정답: 3**

## 해설

①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억제대 적용의 필요성 및 적용부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함(중환자실 환자의 경우 입실 시 동의를 받음)
② 8시간마다 신체보호대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재사정함
④ 신체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어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⑤ 피부의 청색증, 냉감, 저린 감각, 통증, 마비감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보호대를 느슨히 하고, 담당의사에게 알리도록 함

## 심화 해설

환자 안전을 위한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 및 관리의 올바른 원칙을 묻고 있습니다.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지만, 동시에 환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정답 3번: 임상적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신체보호대는 환자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안전(예: 낙상 예방, 의료기기 자가 제거 방지)을 확보하고 치료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모든 대안이 실패했거나 불가능할 때만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임상적 필요성이 명확하고, 그 상황에 적절하며, 가능한 한 짧은 시간 동안 최소한의 강도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 및 환자 안전 관리의 핵심 원칙이기도 합니다.

문제 출제 포인트
신체보호대 사용에 대한 윤리적, 법적, 실무적 원칙을 포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개념: 신체보호대(억제대) 사용의 적응증, 금기증, 올바른 적용 및 관리 원칙, 합병증 예방.
- 주요 키워드: 최소한의 사용, 동의, 주기적 사정, 합병증 예방, 즉각적 중재.
- 국가고시 출제 유형: 신체보호대 관련 문제는 기본 간호학, 성인 간호학(특히 섬망, 낙상 고위험 환자 관리) 등 다양한 과목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주로 '올바른 간호 중재', '우선순위 간호', '상황별 대처 방안'을 묻는 형태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환자 상황에서 억제대 적용의 적절성이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간호 중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 변형 가능성: 억제대 적용 전 간호사의 사정 내용, 억제대 적용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피부 손상, 순환 장애, 신경 손상, 심리적 위축 등)과 그에 대한 간호 중재, 억제대 해제 기준 등을 묻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 이 문제를 통해 학습해야 할 목표: 신체보호대 사용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윤리적이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섬망 환자 신체보호대 적용 및 관리

환자 상황: 78세 남성 김OO 환자는 폐렴으로 입원 중이며, 최근 밤에 섬망 증상을 보여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거나 정맥주사(IV line)를 스스로 뽑으려는 시도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보호대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초기 사정 및 계획:

간호사는 먼저 김OO 환자의 의식 상태와 행동 변화를 면밀히 사정합니다. 섬망으로 인해 지남력 장애와 초조함이 심해 낙상 및 의료기기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보호대 적용 전, 간호사는 환자에게 현재 상황과 보호대 적용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환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합니다. 이에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현재 상태와 신체보호대 적용의 필요성(낙상 예방, IV 라인 유지)을 자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안전을 위해 동의합니다.

간호 중재:

간호사는 보호대 적용 전 환자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손목 보호대를 적용합니다. 이때 너무 조이지 않도록 손가락 두 개가 들어갈 여유를 두고 매듭을 짓고, 침대 난간에 안전하게 고정합니다. 보호대 적용 후, 간호사는 2시간마다 환자의 의식 상태, 피부 상태(발적, 부종, 욕창 여부), 순환 상태(손끝의 색깔, 온도,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 통증 유무를 사정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보호대를 풀고 관절 가동 범위(ROM) 운동을 시키고 체위를 변경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손상을 예방합니다.

환자의 반응 및 간호사의 다음 의사결정:

어느 날 새벽, 간호사가 순회 중 김OO 환자의 손끝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차가운 것을 발견합니다. 즉시 간호사는 보호대를 풀고 손의 혈액순환을 확인합니다. 다행히 보호대를 풀자마자 색깔과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통증은 없는지 물어봅니다. 간호사는 즉시 담당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취한 조치를 보고하고, 보호대 적용 부위와 방법을 재평가하여 필요시 다른 종류의 보호대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도록 논의합니다. 또한, 환자의 섬망 완화를 위한 다른 중재(환경 조성, 수면 유도 등)를 강화하여 보호대 사용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핵심 개념의 적용:

이 시나리오에서 간호사는 신체보호대 사용의 '최소한의 적용' 원칙을 이해하고, '보호자 동의'를 받았으며, '주기적인 사정'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간재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순환 장애 징후 발견 시 '즉각적인 보호대 해제'와 '의사 보고'를 통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간호를 제공했습니다.

## 핵심 개념

- **신체보호대 / Restraint** — 환자의 안전을 위해 신체 활동을 제한하거나 특정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모든 물리적, 기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낙상 예방, 의료기기 자가 제거 방지, 공격적인 행동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진 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 **섬망 / Delirium** — 급성으로 발생하는 의식 및 인지 기능의 장애로, 주의력 저하, 사고 장애, 환각, 망상, 수면-각성 주기 교란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노인 환자나 중증 질환 환자에게서 흔히 발생하며, 섬망 상태의 환자는 자신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의료기기를 손상시킬 수 있어 신체보호대 적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환자 자기결정권 / Patient Autonomy** —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및 치료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의료 윤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의료기관 인증평가 / Healthcare Accreditation** —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보호대 사용 및 관리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환자 안전 부문의 중요한 항목으로, 명확한 지침과 절차 준수를 요구합니다.
- **순환 장애 / Circulatory Impairment** — 혈액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여 조직으로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신체보호대가 너무 조이게 적용될 경우, 해당 부위의 혈액 순환이 저해되어 청색증, 저린감, 통증, 피부 손상, 심하면 조직 괴사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사정과 즉각적인 중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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