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누구에 위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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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구강보건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누구에 위임할 수 있는가?

## 보기

1. 의료인
2. 보건소장
3. 중앙회의 장
4. 의료인 전문학회
5.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정답**

**정답: 5**

## 해설

**구강보건법 제2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을 묻는 법률 조항 문제예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률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을 분산하여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근거입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 제22조(권한의 위임·위탁)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Provincial governor) 및 시·군·구청장(City/county/district head)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위임(Delegation)은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직접 수행하게 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보기 5번인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정답입니다. 구강보건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강보건사업이 지역사회 단위에서 직접 수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 혼동 주의! '의료인(Medical personnel)'은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권한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인은 구강보건사업의 수행 주체이지, 법적 권한을 위임받는 행정 대상이 아닙니다.
- ② '보건소장(Public health center director)'도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으로, 직접적인 법률 위임 대상은 아닙니다.
- ③ '중앙회의 장(Head of central association)'은 치과의사협회나 치과위생사협회 등의 중앙회장을 의미하는데, 이들 단체는 법률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는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 자율단체입니다.
- ④ '의료인 전문학회(Academic society of medical professionals)'는 학술단체로, 법률에 의한 행정 권한 위임 대상이 아닙니다. 학회는 법률 개정이나 정책 자문에 참여할 수 있지만 권한을 위임받지는 않습니다.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에는 위임(Delegation) 외에도 위탁(Entrustment) 개념이 있습니다. 위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공공단체나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아닌 다른 법률(예: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임과 위탁의 차이를 구분하여 알아두세요.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 제22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위탁 대상은 별도 법률에 근거

한눈에 비교!: 위임(Delegation) vs 위탁(Entrustment) - 위임: 법률 규정에 따라 하급 행정기관에 권한을 넘겨주는 것 (예: 시·도지사에게 구강보건사업 승인 권한 위임) / 위탁: 업무 수행을 공공단체나 민간에 맡기는 것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강검진 업무 위탁)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보건행정 과목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권한의 위임·위탁' 조항은 '누구에게' 위임하는지 구체적인 대상을 묻는 문제가 반복 출제되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묶어 기억하면 좋습니다.

암기 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땅(지방)으로 내려간다"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지방(시·도/시·군·구)' + '장(지사/청장)'으로 연결해서 외우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조항에서 '대통령령' 대신 '다른 법률'로 바꾸거나, '시·도지사'만 제시하고 '시·군·구청장'을 누락하는 선택지로 오답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드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전체를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률 조항이 치과위생사 임상 실무와 직접 연결되는 부분은 없어 보이지만,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현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 승인과 실행 권한은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사업 계획을 수립한 후 상급자인 보건소장을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치과위생사는 구강보건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한 공공보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의미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적 권한 위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나 예산 집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소속 기관의 법적 권한 범위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구강보건법은 치과위생사가 일하는 모든 현장(치과 병·의원, 보건소, 학교 등)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법이에요. 특히 보건소나 지역사회 기관에 근무할 때는 이 법률 조항이 실제 사업 실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국시에서는 '위임 대상은 누구?'라는 단순 암기 문제로 나오지만, 실제 업무에서는 '어떤 절차로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추진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 구강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강보건사업 시행 근거를 제공합니다.
- **권한 위임** — 상급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로 정한 권한의 일부를 하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직접 행사하게 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 **시·도지사**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를 통칭하며,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시·군·구청장** — 시장, 군수, 구청장을 통칭하며, 구강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받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 **대통령령** —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하위 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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