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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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는?

## 보기

1. 시장
2. 군수
3. 보건소장 **✔ 정답**
4. 특별자치시장
5. 특별자치도지사

**정답: 3**

## 해설

**구강보건법 제16조(모자ㆍ영유아 구강보건사업)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Oral Health Act) 제16조(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에서 규정한 임산부와 영유아 대상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검진 사업의 책임 주체에 대한 질문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이 조항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을 사업의 책임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지역의 행정 최고 책임자(자치단체장)가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③번 보건소장입니다. 구강보건법 제16조에 따르면,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의 기록·관리 책임자는 지방자치단체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보건소장은 이 사업의 실무적 집행 및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장이지만, 법률상 명시된 최종 책임 주체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자"를 묻고 있으므로, 책임 주체가 아닌 보건소장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①번 시장: 시장은 시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 법률상 책임 주체에 포함됩니다. 혼동 주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모두 책임자입니다.
- ②번 군수: 군수는 군 지역의 자치단체장으로 책임 주체에 포함됩니다.
- ④번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은 특별자치시의 자치단체장으로 책임 주체에 포함됩니다.
- ⑤번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자치단체장으로 책임 주체에 포함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사업의 주체를 이해할 때는 '법률상 책임 주체'와 '실제 집행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은 자치단체장(행정 책임자)에게 사업 시행의 책임을 지우고, 보건소 등은 그 지휘 아래 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개념 정리
**구강보건법 제16조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

- **책임 주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 **대상**: 모자보건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와 영유아

- **내용**: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 실시, 그 결과를 모자보건수첩에 기록·관리

- **혼동 주의!** 보건소장은 사업의 실무 책임자(집행자)이지, 법률상 명시된 최종 책임 주체가 아닙니다.

암기 팁
"모자보건수첩 사업은 '동네 큰 사장님(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보건소장님'이 실제로 챙긴다!"고 기억하세요. 법 조문을 읽을 때는 '누가 ~하여야 한다'의 주어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 관련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과 보건소장의 역할을 구분하여 묻는 유형이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하여야 하는 자"와 "~하지 않아도 되는 자"를 구분하는 문제에 유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구강보건사업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보건소장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른 조문(예: 구강보건사업의 실무 계획 수립 및 평가)에서는 보건소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모자·영유아 구강보건사업의 법적 책임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치과위생사로 근무 중인 당신은, 모자보건수첩을 가지고 온 생후 12개월 영유아와 산모를 대상으로 구강검진과 구강보건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 사업의 법적 근거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대상자의 구강 건강 상태(예: 영유아의 초기 우식증 위험도, 산모의 치주 건강 상태)를 평가합니다.
2.  **계획(Planning)**: 구강보건법 제16조에 근거하여, 모자보건수첩에 기록할 검진 항목과 교육 내용을 계획합니다. 이때, 사업의 법적 책임자가 보건소장이 아닌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시장 등)임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 체계를 따라야 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임산부에게는 임신 중 구강 건강 관리(잇몸 질환 예방, 구토 후 구강 관리 등)를, 영유아에게는 올바른 수유 방법과 첫 치아 맹출 시 관리법(칫솔질 시작 시기, 불소 사용 등)을 교육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교육 후 대상자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정기적인 검진 주기를 안내합니다. 모자보건수첩에 검진 결과와 교육 내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영유아 구강검진 시 무리한 개구를 강요하지 않고, 보호자의 협조를 받아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산모의 경우, 구토 반사가 예민할 수 있으므로 검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보건소에서 일하다 보면 모자보건수첩 사업을 자주 접하게 돼요. 이 문제를 통해 '법으로 정해진 사업의 책임자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치과위생사로서 우리는 법률적 지식도 갖춰야 현장에서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구강 질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치과의료 및 구강보건사업의 근간이 됩니다.
- **모자보건수첩**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수첩. 구강보건법에 따라 구강검진 및 교육 결과도 이 수첩에 기록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 **구강보건교육** — 구강 질환 예방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올바른 지식과 태도, 행동을 습득하도록 돕는 교육 활동입니다.
- **구강검진** — 구강 내 질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평가하기 위한 검사 행위로, 구강보건사업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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