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검진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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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구강보건법

## 문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검진사업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치주질환 상태
2. 치아마모증 상태
3. 치아우식증 상태
4. 구강암 및 틀니관리
5. 임플란트관리 능력상태 **✔ 정답**

**정답: 5**

## 해설

**시행령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검진사업의 내용
1. 치아우식증 상태
2. 치주질환 상태
3. 치아마모증 상태
4. 구강암
5. 틀니 관리
6.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노인 및 장애인의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
1. 치아우식증의 예방 및 관리
2.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3. 치아마모증 예방 및 관리
4. 구강암의 예방
5. 틀니 관리
6. 그 밖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관리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노인 및 장애인 구강검진사업의 법정 범위**를 묻고 있어요.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검진사업은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구강암, 틀니 관리 등 구강 내 질환 상태와 보철물(틀니) 관리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반면 혼동 주의! '임플란트관리 능력상태'는 검진사업의 항목이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사업이나 개별 환자 교육의 영역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검진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구강보건법 시행령 제15조(노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와 제16조(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에 따르면, 구강검진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아우식증 상태 2. 치주질환 상태 3. 치아마모증 상태 4. 구강암 5. 틀니 관리 6.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이 중 '임플란트 관리 능력 상태'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 항목은 오히려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범주에서 환자에게 교육하는 내용으로 분류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치주질환 상태: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치주질환은 노인과 장애인에게 흔한 구강 문제로, 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과 관리가 필요해요. 오답!

②번 치아마모증 상태: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노인의 경우 치아마모증(Tooth wear)이 빈번하므로, 상태 평가가 중요합니다. 오답!

③번 치아우식증 상태: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모든 연령대의 기본 검진 항목이에요. 오답!

④번 구강암 및 틀니관리: 구강암과 틀니 관리는 모두 법정 검진 항목에 포함됩니다. 특히 노인에게 틀니 관리는 구강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에요. 오답!

⑤번 임플란트관리 능력상태: 법정 검진 항목이 아닙니다. 임플란트 관리는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 "임플란트 관리 교육" 등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개념 정리
- **노인·장애인 구강검진사업 항목 (시행령)**: 치아우식증 상태, 치주질환 상태, 치아마모증 상태, 구강암,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상태
- **노인·장애인 구강보건교육사업 항목**: 치아우식증 예방 및 관리,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치아마모증 예방 및 관리, 구강암 예방, 틀니 관리, 그 밖의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
- 혼동 주의! 검진사업은 '상태(state)'를 평가하고, 교육사업은 '예방 및 관리(Prevention & management)'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검진사업 (Screening) | 교육사업 (Education) |
| --- | --- | --- |
| 주요 항목 | 치아우식증 상태 / 치주질환 상태 / 치아마모증 상태 / 구강암 / 틀니 관리 | 치아우식증 예방 및 관리 /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 / 치아마모증 예방 및 관리 / 구강암 예방 / 틀니 관리 |
| 포함되지 않는 것 | 임플란트 관리 능력 상태 | 임플란트 관리 (교육사업에는 포함될 수 있음)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 '노인 및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은 구강보건법 시행령 조문을 직접 묻거나, 검진사업과 교육사업의 항목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임플란트'가 검진 항목이 아니라 교육 항목에 속한다는 점이 함정으로 나오니 꼭 기억하세요! 핵심! 검진은 '상태' 평가, 교육은 '예방 및 관리'라는 키워드로 구분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노인 구강보건교육사업의 내용이 아닌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대로 '임플란트 관리'가 교육사업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떠올리면 됩니다. 항상 검진과 교육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연습을 해두세요!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 구강보건센터에서 70세 무치악(Edentulous) 할머니가 틀니 관리 때문에 내원하셨어요. 치과위생사로서 구강검진을 진행할 때, 법정 검진 항목인 '틀니 관리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임플란트도 해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까요?"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검진사업의 범위가 아니라 구강보건교육사업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개별 상담과 교육을 통해 접근하게 됩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 **사정(Assessment)**: 법정 검진 항목에 따라 치아우식증(잔존 치아 있다면), 치주질환(잇몸 상태), 치아마모증(있는 치아), 구강암(연조직 검사), 틀니 관리 상태(틀니 적합도, 청결도)를 평가합니다. 핵심! 임플란트는 검진 항목이 아니므로, 필요시 별도 상담 시간에 다룹니다.

- **계획(Planning)**: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구강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틀니 청결 상태가 나쁘면, 틀니 관리 교육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 **수행(Implementation)**: 검진 결과 기록과 함께, 환자에게 필요한 구강보건교육을 제공합니다. 임플란트 문의가 있을 경우,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평가(Evaluation)**: 검진 결과가 개선되었는지 정기적으로 재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노인 환자의 경우 전신 질환(당뇨, 고혈압 등)을 동반할 수 있으므로, 검진 전 병력 청취가 필수입니다. 또한 틀니 관리 교육 시, 틀니 세정제 사용법과 연마제 사용 주의사항을 꼭 알려주세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에서 법정 검진 항목과 교육 항목을 구분하는 것은 행정 업무의 기본이에요! '임플란트'가 검진 항목이 아니라는 점은 함정으로 자주 나오니, '검진=상태, 교육=예방 및 관리'라는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노인 환자분들은 틀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검진할 때 틀니 적합도와 구강 내 염증(의치성 구내염)도 꼭 체크해주는 게 중요해요!"

## 핵심 개념

- **구강검진사업** —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구강암, 틀니 관리 등의 구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사업
- **구강보건교육사업** — 구강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치아마모증, 구강암, 틀니 관리 등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하는 사업
- **치아마모증** — 치아의 표면이 기계적 또는 화학적 요인에 의해 마모되는 상태로, 노인에서 흔히 관찰됨
- **틀니 관리** — 의치(틀니)의 청결, 적합도 유지, 정기적 점검 등을 포함한 관리 행위
- **구강보건법 시행령** — 구강보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구강보건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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